국토부의 ‘주택법 개정’ 반대 철회와 법안 통과 촉구!

- "국토부의 반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
- 김선홍 대표 “주택법 개정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고, 환경권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

김은해 | 기사입력 2025/08/28 [13:47]

국토부의 ‘주택법 개정’ 반대 철회와 법안 통과 촉구!

- "국토부의 반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
- 김선홍 대표 “주택법 개정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고, 환경권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

김은해 | 입력 : 2025/08/28 [13:47]

 주택법 개정안 반대하는 국토부에 비판하는 시멘트환경문제해결 범국민대책회의 기자회견 © 인디포커스

 

시멘트 생산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환경산업계 등 38개 단체가 참여한 시멘트환경문제해결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지난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의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 공개 의무화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철회와 법안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국토부의 반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고 주장하며,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택법 개정안은 문진석 의원과 황운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주택건설업자에게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성분과 사용량, 제조사 및 공장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분양자는 자신이 구매할 아파트에 사용된 시멘트의 폐기물 사용량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범대위는 이 개정안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범대위는 국토부의 반대가 충북과 강원 지역을 수도권의 쓰레기 처리장으로 전락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폐기물 사용 시멘트를 쓰레기 시멘트라고 칭하며, 국토부가 주택·건설업계의 대변인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박남화 상임대표는 국토부가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기관으로서 주택·건설업자의 대변인으로 전락한 것에 통탄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선홍 공동대표는 주택법 개정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고, 환경권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하며, 시멘트공장의 무분별한 폐기물 사용을 억제하고 환경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토부의 반대의견 철회와 법안 통과를 촉구하며, 시멘트 환경문제를 국민주권정부의 주요 정책으로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범대위는 시멘트 업체 간 폐기물 혼합비율 차이가 10%를 넘는 상황에서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만으로는 주택에 사용한 시멘트 제품과 혼합비율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정보 공개 의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현재 종량제봉투가 중간재활용업체에 들어가서 파쇄된 후 사업장폐기물로 둔갑해 시멘트공장에서 처리되는 불합리한 구조가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시멘트공장의 재활용업 허가를 즉각 취소하고,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시멘트공장 반입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쓰레기 산과 쓰레기 밭 발생을 부추기는 폐기물처분부담금도 즉시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범대위는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지키기 위한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메일 : khh9333@naver.com>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