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시멘트 염소더스트 처분 업체 불법매립 행정조치 명령(2편)

국제 저널 ICR 12월호 ‘염소 우회 분진 재활용’ 기술 소개 친환경 ?

김은해 | 기사입력 2023/12/29 [08:06]

제천시, 시멘트 염소더스트 처분 업체 불법매립 행정조치 명령(2편)

국제 저널 ICR 12월호 ‘염소 우회 분진 재활용’ 기술 소개 친환경 ?

김은해 | 입력 : 2023/12/29 [08:06]

 제천시 소재 주유소 뒷마당  사진/김은해 © 인디포커스

 

지난 119일 불법매립현장을 가다 1편 보도 후속 보도다. 충북 제천시 소제 시멘트킬른더스트 처분업체가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행정조치 명령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는, 지난 1025일 폐기물처리업 인허가 및 처리 현황과 영업 대상 폐기물 종류, 재활용 용도·방법 적정 여부, 재활용 현장 상황 등을 확인하고, 결과는 지자체인 제천시가 조치 명령할 것으로 예고했었다.

 

환경부가 불법매립 현장을 확인한 결과 사업장은 시멘트회사에서 발생하는 시멘트킬른더스트 중간처분업체로 지정폐기물인 소각시설 비산재, 분진 등을 킬레이스트를 안정화 처리하여 일반폐기물로 배출하고, 지정폐기물인 분진에서 도로 제설제 원료 등으로 사용되는 염화칼륨(KIC)을 생산하는 업종과 분진·오니·소각재 등을 원료 물질로 제조(R-3-4) 후 다시 성토·복토재(R-7-1)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종합재활용사업장이다.

 

그러나 이 업체는 재활용 적법성에서 시멘트제조 공정분진(염소더스트) 제철공정분진 등은 매립시설 복토재·차수재 외에 건설현장 성토·복토 용도로 재활용할 수 없으므로 폐기물관리법을 위반 제천시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 조치 명령을 지난 1226일 받았다.

 

제천시청 관계자는 본 기자와의 통화에서 행정절차법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영업정지 사전예고장을 발송했다업체 측에서 이의신청이 들어오든, 가처분 신청이 들어오든지, 행정소송이 들어오든지 뭐든지 들어오면 집행정지 되면서 소송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26일 강남 모처에서 만난 업체 관계자는 영업정지 사전처분 통보를 받았다라며 저희도 잘못이 있는 것이 있다면 고치겠다면서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다이의신청을 할 것이며 법적 대응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논란의 업체는 국제 저널 ICR 12월호 염소 우회 분진 재활용기술 소개 친환경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소개되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MBN 보도에 따르면, 논란의 업체에서 보유한 이송 펌프와 라인에서는 스케일이 형성되지 않으므로 재이송 공정을 2~3회 반복함으로써 염소분진 중 염화칼륨의 회수율을 98%까지 증가시켰다고 소개했다.

 

 

 제천시 소재 계곡  행정명령 받은 현장의 모습이다. © 인디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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