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 명절 대비 과대포장·분리배출 표시 합동점검
1월 13일~31일,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김은해 | 입력 : 2025/01/13 [14:20]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대비해 관내 대규모점포를 대상으로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과대포장 및 분리배출 표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은 1월 13일부터 31일까지 실시되며, 과대포장으로 인한 소비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포장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된다. 집중 단속 대상 품목은 음식료품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벨트·지갑 등), 등이며, 과대포장 기준 준수 여부와 분리배출 표시 의무대상 제품의 적정 표기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과대포장 및 분리배출 표시 위반으로 확인된 경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설 명절 기간 한국환경공단과의 합동점검을 통해 과대포장으로 인한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줄이고,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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