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1석3조 효과 '영농형 태양광' 확대 필요"

- 박정 의원, “영농형 태양광은 재생에너지 확대, 국토 효율적 이용, 농가부가 소득 중가 등 1석3조 효과 있어”

김은호 | 기사입력 2024/11/14 [11:07]

박정 의원, "1석3조 효과 '영농형 태양광' 확대 필요"

- 박정 의원, “영농형 태양광은 재생에너지 확대, 국토 효율적 이용, 농가부가 소득 중가 등 1석3조 효과 있어”

김은호 | 입력 : 2024/11/14 [11:07]

영농형 태양광 발전은 재생에너지 확산과 농촌경제 발전을 동시에 실현하는 대안으로 주목 받아왔다. 여기에 국토의 효율적 이용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정 위원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7     © 사진=연합뉴스

 

14일 박정 국회의원(파주시을)은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등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면서 동시에 태양광 발전을 하는 영농형 태양광발전 확대를 지원하는 농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가 심화되며 재생에너지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주요국 대비 저조하고, 적은 국토면적 탓에 관련 설비를 설치할 장소의 마련도 어려워 한계에 부딪힌 실정이며, 농촌가구는 소득이 도시가구 대비 78%에 수준에 머무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정안은 태양광 발전 패널의 수명이 평균 20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할 경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기간을 10년으로 하되,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최대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농지 임차인도 소유주 동의를 받아 영농형 태양광발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박정 의원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은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국토의 효율적 활용과 농가부가소득 창출까지 13조 효과가 있다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선 영농형 태양광 보급 확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메일 : hunjang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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