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화재 문제로 안전성에 논란이 있는 가운데, 환경부가 발표한 전기자동차 화재대책인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 사업 역시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는 가운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법이 발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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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정 위원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7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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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이 7일, 일정 기준의 안전성을 갖춘 전기자동차에 대해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포함시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일부 자동차 업계에서는 전기자동차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하기도 했지만, 이는 자발적인 공개일 뿐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배터리가 안전성, 제조정보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추가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지원의 기준, 방법 및 절차에 관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박정 의원은 “현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수송부문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는 전기자동차의 안전성을 시급히 확보하고, 보급 확대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