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전기차 화재 예방 법안 발의!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은호 | 기사입력 2024/08/07 [09:55]

서영교 의원, 전기차 화재 예방 법안 발의!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은호 | 입력 : 2024/08/07 [09:55]

지난 6월 경기도 화성의 리튬전지 공장에서 발생한 31명의 사상자를 낸 대형참사와 최근 아파트 지하 주차장의 전기차 폭발 사고 발생 등전기차 공포'가 국민을 덮치고 있다.

 

▲ 서영교 국회의원     ©인디포커스

 

서영교 의원이 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방청장이 화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화재유형에 따라 매뉴얼을 작성하여 활용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배터리 등을 이용하는 장비와 배터리 제조 및 보관 시설에는 전용 소화기 및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소방청장이 금속화재 안전기준을 설정하도록 하여 금속화재에 대한 소방시설 개발과 보급이 이루어지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화재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관리하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고, 배터리를 이용한 전기자동차를 제작ㆍ조립ㆍ수입ㆍ판매하려는 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 배터리 제조 공장 소유 또는 운영자, 금속 제조 공장 소유 또는 운영자 등은 배터리 화재 발생에 대비한 소방시설을 설치함으로써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서영교 의원은 "올해 6월말 기준 전기차 등록 대수는 60만대를 넘었는데, 화재에 대한 예방책이 없다는 것은 큰 문제이다. 리튬 배터리 화재 대책 마련에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기차 통계가 공식적으로 잡히기 시작한 2017년 전기차 등록 대수는 25108대이고, 올해 6월 말 기준 전기차는 606610대로 급격히 증가했다. 20183건이던 전기차 화재는 202243건에 이어 202372건까지 증가했다.

<이메일 : hunjang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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