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 국회 통과시행령 제정, 마스터플랜 수립 등 후속 조치 차질 없이 이행
20년이 경과한 노후 계획 도시 아파트의 용적률을 높이고 안전진단을 면제하는 등 재건축 규제 완화를 담은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이 8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에 따라 경기 일산 분당, 중동, 산본, 중동등 20년 이상 노후 아파트단지들의 재건축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지난해 9월 김도읍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비롯해 13개 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병합 심의, 지난달 30일 대안으로 확정됐다.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 계획도시는 택지조정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이 경과하고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법령에 근거해 조성된 단일 택지 면적이 100㎡ 이상이거나, 인접·연접 택지 또는 구도심과 합산한 면적이 100㎡ 이상인 지역이 대상이다.
노후 계획도시 정비추진 체계는 국토부가 10년 단위로 기본방침을 수립한 뒤 지자체가 기본계획을 세우는 순이다. 시장·군수는 10년 주기로 기본계획을 수립해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특별정비구역) 지정, 기반시설 확충과 특례 적용 세부 계획 결정한다.
우선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도시·건축규제 완화,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 리모델링 시 세대 수 증가, 수의계약으로 국·공유재산 사용,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한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행자에게 부담금 감면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비사업으로 인한 이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이주대책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이주단지 조성 및 순환용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오늘 의결된 특별법은 지난 11월 30일 국토위에서 의결된 대안으로 연내 대통령 공포 절차를 거쳐 ’24년 4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광역적이고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향후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기본계획 수립과 선도지구 지정 등 사업 초기 단계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지자체·주민의 사업 추진 역량 강화 업무를 수행할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기구 5곳을 ’24년 초 지정할 계획이다.
정비지원기구 지정에 앞서 LH는 1기 신도시 각 지자체와 업무 지원을 위한 실시협약을 12월부터 체결한다. 지역별로 상담센터를 개소하여 실질적인 사업 추진 주체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통합정비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와 관련한 각종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인디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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