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의원, 재산 형성·신고 과정에서 부정행위 적발된 고위공직자, 4년 만에 2배 증가
- 공직자윤리위 재산심사 결과 법률 위반 사례 2019년 665건에서 2023년 1,309건으로 급증
김은호 | 입력 : 2024/10/02 [09:58]
재산을 형성하거나 신고하는 데 있어 부정행위가 적발된 고위공직자가 4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재산심사 결과에 의해 경고 등의 조치를 받은 사례가 2019년 665건, 2020년 733건, 2021년 781건, 2022년 1,086건, 2023년 1,309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을 공개해야 하는 고위공직자의 재산 등록 사항과 형성 과정에 대하여 매년 심사를 진행한다. 재산을 과실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사례, 직무상 비밀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재산을 부적절하게 취득한 사례 등이 적발되면 경고 및 시정에서부터 과태료 부과, 징계의결 요구까지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위법행위자 조치별로는 경고 및 시정조치가 2019년 562건에서 2023년 1,036건으로 약 2배 증가했고, 과태료 부과 또한 2019년 93건에서 2023년 260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의결 요구는 2019년 10건에서 2023년 13건으로 3건 느는 데 그쳤다. 한편, 최근 5년간 공직자 재산심사 결과 부정행위가 적발된 기관은 ▲국토교통부(549건) ▲국방부(429건) ▲해양경찰청(331건) ▲국세청(249건) ▲산업통상자원부(239건) ▲경찰청(237건) ▲교육부(236건) 순서로 많았다. 한병도 의원은 “공직자의 투명한 재산 형성과 신고에 대한 국민 눈높이는 높아지는 데 비해 재산심사 결과 부정행위가 적발된 인원이 4년 만에 2배 증가하는 충격적인 수치가 나왔다”라고 지적하면서, “부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처벌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는 관계 기관과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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