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법관이 징계 전 변호사 등록하는 꼼수 근절 법률안 발의

현행 등록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최소 6명이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법조인

홍정윤 | 기사입력 2022/02/22 [10:33]

김종민 의원, 법관이 징계 전 변호사 등록하는 꼼수 근절 법률안 발의

현행 등록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최소 6명이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법조인

홍정윤 | 입력 : 2022/02/22 [10:33]

▲ 김종민 의원(의원실 제공)  © 인디포커스

[인디포커스/ 홍정윤 기자] 김종민 국회의원은 법관이 징계 전 변호사 등록하는 꼼수를 근절하는 ⌜변호사법⌟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2일 “법관 징계 회피 수단으로 변호사 개압을 하는 관행을 근절시켜야 한다”라며 “변호사 결격 사유, 등록거부사유 및 징계 범위를 강화하고 등록심사위원회에 변호사 아닌 자의 비중을 높여 구성을 다양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또 김종민 의원은 “변호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획복해 변호사 제도를 보호하고 윤리의식을 고취시키려는 목적으로 발의됐다”고 전하며 “법관 징계 회피 수단으로 변호사 개업을 하는 관행은 근절 시켜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이와 관련해 “법관이 징계 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사직을 하고 변호사 등록을 신청하거나 결격사유·등록거부사유가 존재하는 기간 이후에 변호사로 등록하는 등 현행 등록거부 제도 및 결격사유가 변호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윤리적 기준을 충족하기에 제도상의 허접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종민 의원은 “등록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최소 6명이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법조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심사가 온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심사 결과가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다는 비판도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발의 의의를 강조했다.

 

<이메일 : bestuny@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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