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개발의혹 사건의 본질을 흐려선 안 돼

박용상 | 기사입력 2021/09/27 [19:44]

[사설]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개발의혹 사건의 본질을 흐려선 안 돼

박용상 | 입력 : 2021/09/27 [19:44]

▲ 정치학박사 박용상     ©인디포커스

 

[인디포커스/박용상]요즘 채널차이나에서 방영되고 있는 중국드라마 대명풍화를 보면 이런 대사가 나온다. ‘와라족의 공주가 아버지인 대칸 에센에게 왜 명나라를 자주 침범하여 약탈을 하느냐고 묻자, ‘대칸 에센와라족에는 중요한 전쟁무기인 화포가 없으므로 화포를 구할 자금을 모우기 위해 약탈한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공주는 다시 화포는 구입해서 어디에 쓰려고 하느냐하고 묻자 명나라를 침범하여 약탈하기 위해서라고 대답한다. ‘논리적 오류의 지적에 앞서 이쯤 되면 대단한 언어유희의 고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재임 시, 시행된 대장동 개발과 관련하여 진행 절차가 공정하거나, ‘투명하지 못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이 후보는 성남시 대장동개발 사업에 대해 “5503억원의 개발 이익을 성남시민에게 돌려준 모범적인 개발인데도 트집 잡고 있다라고 주장한다. 또한 참여업체의 과도한 이익에 대해서는 개발과정에서 그렇게 땅값이 많이 오를 줄 몰랐다고 변명하며 대장동 개발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 규모 공익 환수 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대선 후보들의 공동대응을 제안했다. 이쯤 되면 와라족대칸 에센에 못지않은 고수라 아니할 수 없다.

 

민주주의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행정을 실행함에 있어 규정된 요식절차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쉽게 말해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행정이어야 한다.

 

국민들은 대장동 사업에 대해 원칙과 상식이 통하지 않은 사업이라며 많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는 의혹의 본질을 흐리며 정의로운 공익 환수사업이라고 주장한다. 국민들이 제기하는 의혹의 본질은 대장동 사업으로 5503억원 밖에 환수하지 못했느냐?’ 그리고 왜 민간 투자자에게 그렇게 많은 금액이 배당되었느냐가 아니다. ‘원칙과 상식에 맞지 않는, ‘기회는 불평등하고, 과정은 불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롭지 못한 사업이었다라는 것이 의혹의 본질이다.

 

먼저 기회의 불평등을 짚어보자.

화천대유는 민간사업 공모가 나가기 일주일 전, 5000만원으로 급히 설립된 회사다. 그리고 20점의 배점을 더 주는 자산관리회사로 유일하게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했다. 따라서 공모가 발표되기 전, ‘자산관리회사가 참여한 컨소시엄에 20점의 배점을 더 준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지 않느냐 하는 의혹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왜 자산관리회사가 참여한 컨소시엄에 20점의 배점을 더 주는 규정을 만들었는지를 밝혀야 한다. 다시 말해 왜? 무슨 이유로 이 사업에 자산관리회사의 참여가 꼭 필요한지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꼭 필요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규정을 두었다면 이는 화천대유가 참가하는 컨소시엄을 선정하기 위해 이 규정을 두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심사평가 기간이 너무 짧다. 사업자 선정 심사평가는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로 2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2015326일 오후 6시까지 사업계획서를 접수 받고, 327성남의 뜰 컨소시엄업체로 선정결과를 발표했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92481(278000)5903세대가 입주하는 15000억원 규모의 미니신도시사업이다. 환수된 공공개발이익을 도민에게 분배하는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내세워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민간 사업자가 특수목적법인(SPC)을 공동 설립해 개발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대규모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를 컨소시엄들로부터 사업제안서를 접수한 지 하루 만에 심사해 선정한 것이다. 이렇게 짧은 심사 기간을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겠는가? 서류를 전부 읽어보고 이해하는 데도 하루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사전에 선정하고자 하는 업체의 사업계획서 내용을 인지하고 있지 않은 이상 이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선정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상대평가 심사위원을 외부인사로 구성하되, 추첨을 통해 선정하겠다고 명시했다. 그런데 외부인사로 구성하겠다던 방침과 다르게 심사위원 5인 중 2인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간부였으며 이들은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를 만든 임직원들로 파악되고 있다. 더욱 가관인 것은 그 2인 중 1인이 민간사업자 선정 당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정모 변호사인데, 그는 대장동 개발 사업의 키맨중 한 명으로 주목받는 천화동인4(화천대유의 관계사)’의 대표 남모 변호사와 같은 대학 법학과 후배로 밝혀졌다. 정모 변호사는 대장동 사업 심사위원 4년 뒤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4급에서 5급으로 강등되었고 나중에는 퇴사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러한 심사과정은 화천대유가 속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사업자로 선정하기 위한 초고속 셀프 심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과정이다.

 

둘째, ‘과정의 불공정을 짚어보자.

공기업의 사업임에도 협약서에 기밀유지에 관한 조항이 있다는 것이다. 사업이 공정하기 위해서는 투명해야 한다. 사업에 있어서 기밀이 있다는 것은 원칙적이지 못하거나 상식에 벗어난 규정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계약에 있어서 만약 법에 어긋나는 규칙을 만들고 그 위법한 내용에 대한 공소시효가 끝나는 날까지 기밀을 유지를 한다는 규정을 넣어 이를 이유로 협약내용을 밝히기를 거부한다면 사회는 무법천지가 될 것이다. 그런데 사인간도 아닌 공기업에서 기밀유지에 대한 조항을 두는 것은 과정이 공정하지 못한 처사요, 이를 이유로 화천대유의 주주 등, 국민의 알권리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밝히기를 거부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극히 위험스런 행정이며 공개적인 불공정이다.

 

화천대유에게 별도의 사업부지를 수의계약으로 싸게 공급하고 화천대유가 그 부지를 분양하여 2352억원의 분양수익을 얻도록 협약한 점이다. ‘화천대유성남의뜰로부터 15개 구역으로 나뉜 조성토지 중, 5개 구역을 확보했는데, 이 부지를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확보했다. 이는 성남의뜰20153월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사업 협약을 맺으면서 화천대유가 자본을 출자했으므로 그 리스크에 대한 보상 차원의 협약이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측은 밝혔다. 그런데 이 부지는 다른 부지와 비교했을 때, 가격이 현저히 낮다. H시행사가 이와 비슷한 부지를 낙찰받았는데, 이를 3.3()당 가격으로 환산하면 1936만원이다. 그런데 화천대유는 3.3()1250만원으로 추정되는 가격으로 부지를 확보했다. 수의계약으로 실제 낙찰가의 65% 수준에 부지를 확보함으로써 이 부지의 분양으로 2352억원에 이르는 분약수익을 올린 것이다. 이는 화천대유의 배당금과는 전혀 다른 별도의 수익이다. ‘성남의뜰의 컨소시엄에 참여한 다른 업체들도 어떤 식으로든 컨소시엄 회사를 설립하는데 자본을 출자하던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공헌을 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 회사들의 출자나 공헌에 비해 화천대유35천 출자가 이와 같이 엄청난 특혜를 받을 정도의 핵심적 공헌이란 근거가 무엇인지(성남개발공사가 말하는 리스크가 무엇인지)를 밝혀야할 것이다. 만약 35천의 출자가 컨소시엄 형성의 핵심 비중이 아니라면 화천대유에게 수의계약으로 별도의 사업부지를 낮은 가격으로 배당하여 2352억원에 이르는 수익을 안겨준 것은 특혜 중의 특혜라 할 수 있다.

 

셋째, 결과가 정의롭지 못한 부분을 짚어보자.

일개 개인이 1% 지분인 5000만원을 갖고 577억원을 배당 받는 등, 35천만원을 투자한 화천대유측에 6000억원 이상의 수익이 배당된 점이다. 투자금 대비 1700배 이상의 수익이 발생했다. 이재명 후보는 당시의 계약은 적절했는데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결과 화천대유가 많은 수익을 올렸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부동산 가격이 1000배 올랐다는 것인가? 1500배 올랐다는 것인가? ‘부동산 가격 상승이란 이유만으로는 투자금 대비 1700배 이상의 수익이 발생했다는 특혜의혹을 납득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화천대유에 수의계약으로 실제 낙찰가의 65% 수준에 부지를 배정함으로써 원래의 토지 소유주는 싼 가격에 본인의 재산을 강탈당한 결과를 낳았다. 토지수용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수용과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사유재산권과의 조절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합리적인 이용·개발과 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그러므로 토지수용은 공공복리증진을 위해 사유재산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투명하게 진행하여 과정이 공정하고 결과가 정의로워야 한다. 그런데 원주민들은 평당 600만원 하는 토지를 공권력에 의해 300만원에 강탈당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고발이 줄을 잇고 있다. 그런데 이를 정의롭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외에도 의혹은 많다. 그러나 그런 의혹들은 당시 이재명 시장의 행정력과 곧바로 연결되는 대장동 개발사업의혹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거론하지 않겠다. 다만 대장동 개발사업의혹의 핵심 역할을 했던 유동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그는 이 사업의 설계자요, 사업실행의 총책임자이기 때문이다. 지금 연일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 후보의 주장처럼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 최고의 치적이라면 유 전 본부장은 자청해서라도 언론에 나와 의혹을 해소시키고 이재명 후보의 행정능력을 홍보해주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핸드폰 번호를 바꾸고 거의 잠적상태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이재명 후보가 대권으로 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일 것이다. 그렇다면 유 전 본부장은 과거 부하직원들의 의견을 뿌리치고 독단적 의사결정을 했던 것처럼 마지막 결기를 보여줘야 하지 않겠는가? 모든 의혹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당사자가 변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의혹을 넘어 심증을 더 굳히게 할 뿐이다.

 

우리 속담에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는 말이 있다. 미국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은 일시적으로 모든 사람을 속일 수는 있고, 또 일부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고 했다. 세상에는 비밀이 없다는 이야기다. 역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 중, 현재 가장 유력한 후보다. 지금 의혹들을 털고 가지 못하면 민주당 후보가 된다고 해서 끝날 일이 아니다. 본선에서는 더욱 심한 검증과 네거티브가 펼쳐질 것이다. 또한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재임 중에도 그리고 임기 후에도 계속 이재명 후보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국가와 국민의 앞날은 매우 불안정하게 될 것이다.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개발의혹과 관련하여 “5503억원의 개발 이익을 성남시민에게 돌려준 모범적인 개발사업이라던가 개발과정에서 그렇게 땅값이 많이 오를 줄 몰랐다고 의혹의 본질을 호도하지 말고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이메일 : khh9335@hanmail.net>
대장동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