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디포커스/김문정] 10일 제255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분동 관련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며 고양시 행정구역 분동이 최종 확정됐다. 신설되는 동은 연말까지 임시청사 조성 및 관련 자치법규 정비 등을 거쳐 내년 1월 3일부터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이번 행정구역 개편은 내년 ‘고양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특례시 행정규모에 맞는 행정구역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추진됐다.
행정구역 조정 대상 동은 덕양구 흥도·삼송·행신3동, 일산동구 중산동,일산서구 탄현·송산동이다.
흥도동과 삼송동은 3개동(흥도·삼송1·삼송2동)으로 조정·신설되며 행신3동은 행신3동과 행신4동, 중산동은 중산1동과 중산2동, 탄현동은탄현1동과 탄현2동, 송산동은 덕이동과 가좌동으로 각각 분동된다.
시는 조례 개정안 통과로 본격적인 개청 준비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더불어 지역 주민들의 혼란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개청 전 주민홍보도함께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