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의원 22 대 국회 1 호 법안 , 「 대광법 」 대표발의
‘ 특별자치도 도청소재지 ’ 특례 신설로 대도시권에 전주권 포함 추진
조배숙 여야 협치로 전주권 광역교통문제 해결 추진
김은해 | 입력 : 2024/07/26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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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배숙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진 모동신 기자=인디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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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국회의원 ( 국민의힘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 국회 법제사법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이 제 22 대 국회 1 호 법안으로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 이하 대광법 ) 을 대표발의했다 .
법안의 주요 내용은 특별자치도의 도청 소재지인 도시 ( 거점도시 )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대도시권으로 규정하는 특례를 신설하여 국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
특별자치도로 새롭게 탄생한 전북과 강원의 경우 도청 소재지로 생활인구가 집중되어 있으며 , 인접한 시군 간 광역교통 수요 증대로 지속적인 교통혼잡이 발생해 국가 · 지자체 차원의 교통관리가 절실한 상황이다 .
그러나 전북과 강원은 특별시나 광역시가 인근에 없다는 이유로 현행법상 대도시권에 포함되지 않아 광역교통시설의 확충과 광역교통 체계의 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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