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DJ는 달랐다”…‘부동산 역전세’ 수습 과정서 드러난 현·전 정부 온도차

“현 정부의 전세 관련 부동산 처방은…역전세 정책 펼쳐”
“DJ정부, 적극적인 대출 지원…정상 전세가로 대출상환 도와”

김은해 | 기사입력 2024/05/30 [16:16]

[분석] “DJ는 달랐다”…‘부동산 역전세’ 수습 과정서 드러난 현·전 정부 온도차

“현 정부의 전세 관련 부동산 처방은…역전세 정책 펼쳐”
“DJ정부, 적극적인 대출 지원…정상 전세가로 대출상환 도와”

김은해 | 입력 : 2024/05/30 [16:16]

▲ 윤석열 대통령. (출처 = 대통령실 SNS)     

 

최근 전세사기 논란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현 정부와 과거 정부의 수습 차이점이 시민사회로부터 재조명되고 있다. 

 

먼저 주거안정연대 측은 30일 “현 정부의 전세 관련 부동산 처방은 어떤가”라며 “과거 정부와는 다른 역전세 정책을 펼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연대 측은 그러면서 “전세사기 특단의 대책이란 이름으로 비 아파트의 경우엔 주택가격 산정기준인 감정평가 가격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며 “이어 과세표준의 기준인 공시지가의 140%를 주택가격으로 산정했다. 또 주택가격의 90%인 126%의 전세가격 상한제를 정착시켜 임대인들의 전세금 반환에 극심한 어려움을 만들었다”고 현재 비 아파트권 주택가격 산정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다수의 임대인들은 파산은 물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상황에 노출됐다”라며 “단도직입적으로 126% 전세가격 통제는 우리나라에서 두 번 다시 발생해선 안될 극악한 정책임을 강조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연대는 “해당 문제와 관련해 과거 DJ정부에서는 역전세를 직면한 임대인들에게 적극적인 대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라며 “이에 전세보증금 반환이 원활하게 이뤄졌고, 정상적인 전세가로 새 임차인을 구하고 그 보증금으로 대출상환을 진행하도록 해 역전세 문제도 풀어냈다”고 과거 정부의 전세사기 및 역전세 극복 사례를 소개했다.

 

◆“정부, ‘126% 덫’에서 벗어날 마지막 골든타임 직면”

 

연대는 또 “정부발 ‘전세사기 특별법’이 조만간 공개된다고 한다”라며 “‘126%의 덫’에서 벗어날 마지막 골든타임이 다가오고 있다”고 밝혔다.

 

연대는 “정부 스스로 “전세사기를 예방하겠다”고 만든 이른바 ‘126%(전세금 반환 보증한도 공시가격 산정) 정책’ 때문에 주거 생태계가 망가진 점“이라며 특별법 개정안 설계 시 해당 내용의 수정을 요구했다.

 

연대는 재차 ”지금 정부 스스로 만든 ‘126%의 덫’에 발목을 잡혀 부동산 시장이 매우 복잡하게 됐다. 선의의 사람들이 연일 눈물을 흘리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연대는 ”정부발 전세사기 특별법에 들어가야 할 필수내용에 대해선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알 법 싶다“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이제 ‘126%의 덫’에서 벗어날 때“라고도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2020년 ‘주택임대사업 등록자’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임대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임차인이 가입하는 ‘전세반환보증보험’은 지난 2023년 5월을 시작으로 공시지가의 140%를 비아파트 저가 주택, 특히 빌라의 가격으로 산정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여기서 주택가격의 90%, 즉 ‘126%(전세연장 갱신계약 보증금 공동주택 공시가격)’까지 임대인이 책정하는 전세가의 상한, 이 범위 내에서 전세계약을 작성해야 적정대출을 하도록 했다. 이는 연대가 폐지를 주장하는 ‘126% 정책’이기도 하다.

 

이 경우 시장에서 결정된 전세가격이 아닌, 국가가 강제로 정한 가격으로 인해 ‘임대인들은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질 때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 시 발생하는 차액마저 더 높은 금액으로 돌려줘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됐다.

 

전세사기 범죄집단에 진성 전세사기범뿐 아니라 주변에서도 볼 수 있는 전세 임대인들마저 전세사기범으로 몰아가는 부적절한 영향을 초래한 것이다.

 

한편 연대는”126% 정책으로 인해 갑자기 줄어든 한도 때문에 자기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임차인들에게 돈을 돌려주려고 백방으로 노력하는 다수의 임대인들이 있다“며 ”따라서 126% 정책으로 인해 한도가 줄어서 미반환된 건에 대해서는 ‘전세금 미반환’이라고, ‘전세사기가 아님’이라고 구분해서 설명하길 바란다“고 전세사기 및 전세금 미반환의 분류를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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