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폐기물 중간처리업체 불법매립 현장을 가다 (1편)원주환경청과 제천시, 지정폐기물 중간처분업 허가 사항 몰랐나? 알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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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천시 주유소 뒤편에 허가를 받아 매립 성토하고있다고 제천시청이 답변한 현장의 모습이다. 사진은 지난 3월 촬영했다. 사진/김은해© 인디포커스 |
시멘트업계의 골칫거리 시멘트킬른더스트를 그동안 어떻게 처리해오고 있었는지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다.
2022 국회 국정감사에서 쌍용시멘트가 킬른더스트를 매립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런데 폐기물 중간처분업/종합재활용업 A업체가 염소더스트를 삼표시멘트로부터 위탁받은 것을 토사와 혼합하여 계곡에 매립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시멘트회사의 더스트가 도마에 올랐다.
충북 제천시 금성면 동막리 계곡에 매립한 폐기물에 대한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매립 행위자인 제천시 A 업체는 시멘트회사로부터 받은 시멘트킬른더스트를 계곡과 주유소 뒷마당에 매립했다.
![]() 지난 18일 제천시 중간처리업체에서 금성면, 동막리 계곡에 불법매립하고 있는 현장이다. 사진/최병성© 인디포커스 |
이는 지난 10월 24일 환경부와 제천시 사업자 등 합동 조사로 확인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제천시에 위치한 중간처분 A 업체는 지정폐기물인 분진에서 도로제설제 원료 등으로 사용되는 염화칼륨(KCl)을 생산하는 업종과 분진・오니・소각재 등을 원료물질로 제조(R-3-4) 후 다시 성토・복토재(R-7-1)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천시의 종합재활용 허가를 득해 영업해오고 있었다.
그러나 A업체는 시멘트제조공정분진, 제철공정분진, 폐수처리오니 등 20종의 사업장 일반폐기물을 영업 대상 폐기물로 허가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 제천시 주유소 뒤편에 허가를 받아 매립 성토하고있다고 제천시청이 답변한 현장의 모습이다. 사진은 지난 3월 촬영했다. 사진/김은해 ©인디포커스 |
그동안 이 업체는 일반폐기물을 중간처분할 수 있는 허가를 득하고 지정폐기물을 처분(재활용 적법성) 시멘트제조공정분진(염소더스트), 제철공정분진 등은 매립시설 복토재・차수재 외에 건설현장 성토・복토 용도로 재활용할 수 없으므로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했다는 환경부의 해석이 나와 앞으로 제천시와 원주환경청, A업체 간의 논란이 일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환경부는 “성토재로 재활용할 수 없는 폐기물을 성토재로 재활용하는 (변경)허가 과정에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3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 및 승인 등의 절차는 없었다”고 지적해 A 업체의 폐기물 매립은 유·무해성을 떠나 처벌 대상이 되었다.
환경부가 조사한 결과 시멘트킬른더스트는 염소더스트인 것으로 판단 불법매립이라는 것이다.
다만 제천시도 성토용으로 재활용할 수 없는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잘못 허가(’21.11.18)한 사항이 확인됐다.
지난 국회 국정감사에서 노웅래 의원실의 질의에 환경부는 “염소더스트가 시멘트 업계에서 제출한 자율적 관리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철저히 관리·감독 하겠다”고 답변 한 바 있다.
![]() 지난 10월 18일 제천시 중간처리업체에서 금성면, 동막리 계곡에 불법매립하고 있는 현장이다. 사진/최병성© 인디포커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