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 의원, 예산 증액 노력... 일산 발전 예산 3,203억원 확정
홍 의원, "살기 좋은 일산을 만들어가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
김은호 | 입력 : 2023/12/22 [22:02]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총 656조 6,000억원 규모의 2024년 예산안이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립암센터의 차세대 국가암데이터구축 정보화사업, 동국대병원 일산병원의 개방형 실험실 구축사업, EBS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작사업과 2TV 프로그램 사업의 예산까지 총 23.86억원의 국비 증액을 관철시켰다. 이번에 증액된 국립암센터의 차세대 국가암데이터구축 정보화사업은 국립암센터의 국가암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첨단 ICT 기술을 접목한 암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공개·유통·지원할 수 있는 초거대 융합형 암데이터 지원체계를 만드는 사업이다. 이번 국회 심의단계에서 홍정민 의원의 노력으로 4.3억원이 증액되면서 예산 13.72억원이 확정됐다.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의 개방형실험실 구축사업은 병원의 연구시설 장비를 활용해 개방형실험실을 구축하고 임상의사와 창업의사 간 1:1 매칭을 통해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시 말해 의료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과 제품이 개발부터 상용화까지 이뤄질 수 있게 하는 사업으로, 정부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던 것을 국회 심의단계에서 7.2억원 증액을 이끌어냈다. 홍정민 의원의 예산 증액 노력으로 의료 선도 도시로서 일산의 위상이 더욱 굳건해질 뿐 아니라,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의 성공적 도약을 위한 주춧돌이 마련됐다. EBS 프로그램 제작지원 예산 증액도 이뤄냈다. 세부적으로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작비 7.05억원 증액, △과학기술 프로그램 신규제작을 위한 2TV 프로그램 제작비 5.31억원 증액을 통해 EBS 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예산은 327.74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밖에도 일산과 관련된 예산으로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145억원, ▲GTX-A 1,270억원, ▲대곡·소사선(서해선) 1,211억원, ▲통일정보자료센터 168억원 ▲고양지원 별관 신축 46억원, ▲어린이재활병원(일산병원) 9억원, ▲국립암센터 국가암데이터센터 운영지원사업 5.5억원, ▲평화경제특구법 기본계획수립 0.5억원 등 총 3,203억원 규모 사업이 2024년 예산으로 확정됐다. 홍정민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노력한 결과,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융자) 303억원 증액,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80억원 증액,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 100억원 증액, ▲우수기업 연구소 육성 70억원 증액, ▲중견기업 DNA 융합 산학협력 프로젝트 13억원 증액의 성과를 거뒀다. 중소벤처기업부 관련해선 윤석열 정부안에서 대폭 삭감된 R&D 예산을 회복시켰다.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R&D 243억원 증액, ▲Tech-Bridge활용 상용화 기술개발 R&D 62억원 증액, ▲공정·품질기술개발 R&D 53억원 증액,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 R&D 50억원 증액,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 44억원 증액, ▲소재부품장비 전략협력기술개발 R&D 26억원 증액, ▲리빙랩 활용 기술개발 R&D 21억원 증액, ▲건강기능식품 개발지원 R&D 20억원 증액, ▲창업성장기술개발 R&D 12억원 증액, ▲중소벤처기업 구조혁신 지원 R&D 10억원 증액, ▲혁신제품 고도화 기술개발 R&D 5억원 증액 등이다. 이밖에도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 100억원 증액, ▲정책자금지원성과향상 10억원 증액, ▲미래여성경제인육성 7억원 증액, ▲여성기업 정책분석 3억원 증액 등을 이끌어냈다. 홍정민 의원은 “2024년 예산이 어려워진 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되기 바란다”며 “산업, 일자리, 교통, 의료, 교육 등 다방면으로 살기 좋은 일산을 만들어가는 데 앞으로도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홍정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홍정민 의원은 지난 1월 민간모태펀드의 법적근거를 조성하는 '밴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면서, 민간모태펀드의 활성화를 위해 세제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이번 조특법 개정안 통과로, 민간모태펀드를 통해 벤처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법인에 일정 금액의 세액공제를 주며 개인에게는 10% 소득공제 혜택을 주게 된다. 또한 민간모태펀드를 통해 취득한 벤처기업 주식에는 양도차익을 비과세한다. 이로써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기반이 넓어져 얼어붙었던 벤처투자시장에 활기가 돌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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