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김영주 의원, 유치원·학교에서 흡연 과태료 부과 지난 4년간 7배로 증가김 의원, " 모방, 간접흡연 피해... 가중 제재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 살펴보겠다"보건복지부는 성장기 청소년들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등의 목적으로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1999년)와 어린이집(2003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고, 국회도 지난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해 유치원·초중고등학교와 어린이집을 법률상 금연구역으로 확실히 규정하는 등 흡연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을 확대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들이 생활하는 유치원·학교에서의 흡연행위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가 지난 4년간 7배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서울영등포갑)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연구역 종류별 과태료 부과건수 및 부과금액’ 자료에 따르면, 유치원·초중고등학교에서의 흡연행위로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2018년 203건에서 2020년 520건, 2021년 1,042건, 2022년 1,417건으로 매우 가파르게 늘어났다.
전체 부과건수 대비 유치원·초중고등학교에서의 부과건수가 차지하는 비율(%)도 2018년에는 전체의 1.0%에 불과했으나 2022년에는 16.1%로 16배 넘게 증가했다.
같은 기간 어린이집 흡연행위로 부과된 과태료 부과건수도 3건(2018년)에서 31건(2022년) 10배 이상 늘어났다.
다른 주요 공중이용시설에서의 과태료 부과건수는 감소하는 와중에 유치원·초중고등학교 등에서의 부과건수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정부가 교육·보육시설에서의 흡연행위 단속에 종전보다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18년 대비 흡연 과태료 부과건수가 증가한 공중이용시설은 <① 유치원·초중고등학교>, <② 어린이집>, <③ 공동주택 공용공간 및 유치원·어린이집 반경 10m이내> 단 3가지 뿐으로, 아동·청소년과 주로 관계된 시설에서만 흡연행위 적발이 늘어난 셈이다.
김영주 의원은 “교육기관에서 아이들이 흡연에 빈번히 노출되면 자연스럽게 따라하려 할 수 있어 심각한 상황”이라며 “완전히 성장하지 않은 아이들이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교육기관에서의 금연은 보다 무겁게 인식되어야 한다.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흡연이 적발되면 가중 제재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흡연하는 배우자를 가진 사람은 간접흡연 피해로 인해 폐암 발생률이 30%, 심장병 발병률이 40%가 높고, 부모가 모두 흡연하는 가정의 어린이는 천식, 중이염 등의 발현률이 6배나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저작권자 ⓒ 인디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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