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벤처기업·스타트업 대표 및 전문가들과 간담회(2월28일)
주 52시간제가 경직된 제도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어려워하고 있는 상황이며, 소규모 기업은 대응 여력조차도 부족한 현실로, 특히 30인 미만 기업은 그간 유예 조치에 따른 8시간 추가 근로제로 근근이 버텼으나, 중소벤처기업부와 정부의 제도연장 노력에도 불구하고 작년 말 위기 직면해 와 있는 상태이다.
이에 정부는 1953년 공장법 시대에 만들어진 근로시간 제도가 주52시간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큰 변화가 없어 벤처·스타트업 대표 등으로부터 근로시간 제도개선 관련 의견 청취, 간담회와 토론회를 통해 70년 만에 개편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은 2월 2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벤처기업·스타트업 대표 및 전문가들과 함께 근로시간 제도개편에 대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벤처기업과 스타트업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근로 시간 제도 관련 애로와 이에 대한 개선 의견을 듣고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기술창업 기업들은 디지털 서비스 등 상품이 다양해지고, 연구·개발을 위한 집중근무, 재택근무 등 근무방식도 변화하고 있으나 기존의 근로시간 제도는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도 하나같이 “경직된 주52시간제로 인해 생산성이 저하되고 맘 놓고 일을 하지 못하는 환경에 처해 있다”고 호소했다.
이 자리에서 이영 장관은 “현재 근로시간 제도는 ’18년부터 주 52시간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1953년 제정 당시 공장 산업에 맞게 짜여진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면서, “넓어진 산업 스펙트럼과 벤처기업·스타트업의 특성을 고려한 보다 유연한 근로시간제도 마련이 국가의 경쟁력과 기업의 생존율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협‧단체와 소통을 강화하고 추진 일정을 공유할 계획이며,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실무협의를 지속적으로 이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근로시간 제도개편 의견수렴을 위해 소상공인들과 간담회, 전체 중소기업계가 참여하는 근로시간 제도개편 토론회 등을 통해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창구로 활용해 지역 중소기업들의 근로 시간 관련 제도 개선의견 건의도 폭넓게 수용함으로써 지역 중소기업들의 목소리도 제도개혁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