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청사부지 개발제한구역해제 공공사업 목적심상정 의원,‘개발제한구역 제 지정에’공공목적 사업으로 사용하면 된다.
고양시는 요진개발로부터 지난 11월 약 2만평의 요진 업무빌딩의 기부채납이 확정되어 고양시 소유가 되었다.
이에 시는 신청사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선택지가 생겼다는 설명과 함께 요진빌딩으로 급하게 이전할 것은 아니며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있어 차근차근 이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 이재준 시장의 고양시청사 건립에 대해 정부 예산이 편성되었고 지하철 연장에 대한 역명과 함께 개발제한구역 해제까지 진행되었다.
이를 두고 지역주민들은 원한대로 이행하라며 심하게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고양시의회도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동환 고양시장이 일방통행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날 심삼정 지역구 국회의원은 개발제한구역해제가 다시 제 지정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개발구역해제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공공기관을 목적으로 해제되었기 때문에 목적사업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면서“국토부 입장은 균형발전이라는 이름으로 개발제한구역해제 권한을 지자체에 30% 이양했던 것을 100%로 크게 이양하고 있다. 그러나 고양시는 특례시 이기 때문에 권한에 대해서는 예매한 부분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꼭 보존해야 하는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개발제한구역은 해제하고 가자는 것이 국토부 입장이다”라고 덧붙였다.
관계자는 이어서 “지금 이 단계에서 청사부지 목적으로 해제한 것을 다시 제 지정한다는 것은 말할 수 없지만, 고양시장이 제 지정을 원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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