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때문에?’ 서울시의회, TBS 두고 여야 충돌

오승환 | 기사입력 2022/09/20 [16:01]

‘김어준 때문에?’ 서울시의회, TBS 두고 여야 충돌

오승환 | 입력 : 2022/09/20 [16:01]

▲ [사진=서울시의회] 지난 19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14회 임시회 4차 본회의

 

지원 중단조례안의 위법성을 두고 20일 서울시의회에서 여야가 충돌했다.

 

서울시의회 문화제육관광위원회는 20일 오전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해 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을 폐지하는 조례안 논의에 본격 돌입했다.

 

해당 조례안은 를 서울시의 출연기관에서 제외해 예산 지원을 중단하고 민영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76명 전원이 공동발의했다.

 

내비게이션앱 등 기술 발전과 즉각적인 실시간 교통 안내 요구가 커지면서 라디오 교통방송 서비스는 존재 가치가 사라졌다. 폐지 조례안 통과로 가 서울시 출연기관에서 제외돼 민간 주도록 독립경영을 하게 해야 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최호정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가 공영방송의 본래 목적을 상실했지만 3년간 1천억 원에 달하는 시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며 민영화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측에선 조례 부칙이 법률에 어긋난다며 위법하다고 맞섰다.

 

김기덕 의원은 기존 직원이 희망하면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에 우선 채용하겠다는 부칙 제2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법상 평등 채용원칙과 충돌하고, 조례 시행 전이라도 시장이 재단과 출연 자산 정리에 관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는 부칙 제3조 역시 재단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조례는 미디어재단 를 실질적으로 해산시키는 조례다.”

 

유정희 의원도 조례 제정권의 범위를 넘어 법이 정하지도 않은 사유로 재단을 해산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해석이 있다고 주장했다.

 

키르기스스탄 출신 아이수루 의원은 민영화가 되면 다양한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기능이 사라질 수 있다라며 민영화되면 누가 청취율을 포기하고 시민을 위해 방송을 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종환 위원장은 안건은 공청회가 끝나고 다시 논의할 것이라며 이날 안건을 의결하지 않고, 26일 공청회를 열어 추가로 의견을 수렴하기로 밝혔다.

<이메일 : strikeout1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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