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에서 결국… 與시의원이 사전투표 참관인으로 참여野 “與, 선거를 얼마나 우습게 알길래 대놓고 불법선거 저지르나”
[인디포커스/김봉선] 충청북도에서 현직 지방의원이 투표참관인으로 참여한 사실이 발각됐다. 이로 인해 선관위발 사전투표 부실 관리 의혹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8일 충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사전투표 이틀째인 지난 5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사전투표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A 청주시의원이 투표참관인으로 참여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61조에 따르면, 시도의원을 비롯한 정무직 공무원은 투표참관인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이는 투표를 권유하거나 간섭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및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더욱이 지방의원은 지방공무원법상 선거로 취임한 정무직 공무원에 속한다.
이에 윤용호 국민의힘 선대본부 정무특보는 8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전국 곳곳에서 사전투표와 관련된 부정 및 부실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며 “선관위가 중립을 지키지 않는 모습이 결국 청주에서도 발생했다. 이는 선거의 숭고한 행위를 우습게 알기 때문에 발생한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질타했다.
윤용호 정무특보는 재차 “민주당이 불법 선거를 이렇게 대놓고 저지르는 것을 국민을 그만큼 우습게 알기 때문”이라며 “해당 논란에 대해 선관위가 어떤 대처를 할 지도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한편 충북도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7일엔 기표한 투표 용지를 촬영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선거인 2명이 검찰에 고발 당했다.
공직선거법상 기표소 안에서는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다.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면 안 된다. 기표소 내부 투표지 촬영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 기표 용지 공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저작권자 ⓒ 인디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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