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디포커스/김은해] 이개호 국회의원은 3일 대도시와 지방 간의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한‘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고향세법)’은 도시민이 고향이나 원하는 지자체를 지정해 기부하고 소득공제를 받는 제도로 기부금을 재원으로 주민복리 증진 등에 사용하게 함으로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 이개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 함평 영광 장성) © 인디포커스
|
기부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게되면 세액감면 혜택은 물론, 지역특산품과 관광지 무료입장 혜택을 답례품으로 추가 제공하는 등 농촌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특히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은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를 증대시키는 데 상당한 효과를 얻을 전망이다.
이개호 의원은 “지방침체의 근본 원인을 진단하고 미래성장을 위한 정책 개선이 시급하다”며 “지역침체는 중앙의 쇠퇴를 동반하고 국가의 지속가능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여 국가균형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법안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