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b방송=김민정 기자] 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택시경영난과 함께 운수종사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제도와 재원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버스 및 화물 등 여타 운수업종과 비교 했을 때도 택시운전종사자 급여는 최저임금 수준 이하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5%는 택시감차보상금으로, 4%는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택시업계 감차수요가 한계에 직면함에 따라 감차보상재원마련의 필요성이 감소하고 있다. 택시 25만대 중 약 5만대가 과잉 공급되어 정부는 2014년부터 택시감차를 시행했으나 현재 감차수요가 적어 추후 감차 보상 사업에 대한 종료를 검토 중이다.
한편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원활한 복지사업을 위해서는 현행 부가세 4% 경감세액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새로운 복지재원 확보 필요성이 대두됐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사업종료가 예상되는 감차사업 재원인 부가세 5% 경감세액을 택시복지사업 예산으로 통합하여 부가세 9% 경감세액을 택시 운수종사자의 복지기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지기금 재원은 택시운수종사자의 건강검진 지원사업,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교통사고 생계지원사업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월 소득 200만원 수준인 택시근로자들의 생계유지와 처우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인디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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