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가정친화 근무제도 본격 시행 …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임신·육아 직원 배려 강화 … 주4일제, 자녀사랑시간, 임신 특별휴가 도입
김은해 | 입력 : 2025/07/0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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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3일 인천글로벌캠퍼스에서 열린 '민선8기 3주년 기념 정책공감 직원소통 Day'에서 정책공감 특강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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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는 7월 3일 개최된 민선 8기 3주년 기념 ‘정책공감 직원 소통 Day’ 행사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유연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가정친화 i:休(아이:휴) 근무제’를 7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i:休(아이:휴) 근무제’는 시 직원의 출산과 육아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하기 위한 직원 친화형 제도로, 조직의 활력을 높이고 공직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도입되는 근무제는 총 다섯 가지 제도로 구성되며,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워라밸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다. 첫째, ‘임신·육아 직원 주4일 근무제’는 기존 유연근무제에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등 특별휴가를 결합해 임신·육아 중인 직원이 주 1회 휴무나 재택근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를 통해 출산·육아로 인한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자녀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자녀사랑시간’ 특별휴가를 신설한다. 이 제도는 9~12세 또는 초등학교 3~6학년 자녀를 둔 직원이 하루 1시간씩 사용할 수 있는 특별휴가로,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의 육아시간이 초등학교 2학년(8세 이하)까지만 허용됐던 점을 보완해 초등학교 졸업(12세 이하)까지 육아 지원이 가능해졌다. 셋째, 임신 중에도 책임감 있게 근무하는 직원에게는 임신기간(10개월) 중 최대 5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해 건강관리와 안정적인 출산을 지원한다. 이는 임신 직원의 신체적·정서적 부담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넷째,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등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업무 공백을 대신 채우는 대직자에게는 ‘대직자 특별휴가제’를 도입해 보상 차원의 휴가를 제공한다. 대직시간이 누적 40시간 이상일 경우 1일의 특별휴가가 부여되며, 연간 최대 5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대직자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강화했다. 마지막으로, 전 직원의 자기계발과 재충전을 위해 금요일 오후 1시에 퇴근하는 ‘쉼이 있는 주4.5일 근무제’를 시행한다. 이 제도는 주 5일간 기본 근무시간인 40시간을 유지하면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정규 근무시간 외 추가로 1시간을 더 근무하고 금요일에는 오후 1시에 조기 퇴근할 수 있도록 해 업무 효율성과 휴식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부서(팀)별로 30% 이내 인원이 순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해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이번 근무제를 7월부터 시범 운영하고, 향후 운영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2026년부터는 가정친화 근무제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부서평가에 반영하고, 평가 배점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정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유정복 시장은 “가정친화 근무제는 단순한 복지를 넘어 공직사회 전반에 워라밸 문화를 정착시키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임신·육아에 대한 부담을 조직이 함께 나누고, 직원들이 일과 삶 모두에서 만족할 수 있는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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