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유효기간 연장해야” 박용갑,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 박 의원 "전세사기 특별법 유효기간 2029년까지 4년 연장해야”
- '전세사기 특별법' 유효기간 2025년 5월 31일 종료 … 6월 이후 피해자 지원 중단

김은호 | 기사입력 2025/03/12 [15:31]

“전세사기 특별법 유효기간 연장해야” 박용갑,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 박 의원 "전세사기 특별법 유효기간 2029년까지 4년 연장해야”
- '전세사기 특별법' 유효기간 2025년 5월 31일 종료 … 6월 이후 피해자 지원 중단

김은호 | 입력 : 2025/03/12 [15:31]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  © 박용갑 의원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2025531일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전세사기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029년까지 4년 연장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전세사기 특별법제정 이후, 2025219일까지 총 27,372명이 정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 받아 작년 연말께 국토부 집계보다 3천명 가까이 더 늘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전세사기 특별법을 통해서 법률상담과 금융지원, 주거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다.

 

최근 법원에서 전세사기 범죄를 저지른 건축주와 임대인 등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하는 등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면서 전세사기에 대한 경각심도 조성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에 소극적으로 임하면서 올해 1월과 2월 대전과 세종에서 45억 원, 200억 원대 새로운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전세사기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 2025531일까지 전세사기 피해 인정을 받지 못한 이들은 정부로부터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게 된다.

 

이에 박용갑 의원은 현재 임차인에 대한 어떠한 보호장치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전세계약이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고려할 경우 4년 후에 종료되는 점을 고려하여 전세사기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4년 연장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박용갑 의원은 전세사기 특별법제정 이후 국회와 언론에서 전세사기 문제 해결을 위한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만큼, 전세사기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해 전세사기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신속하게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메일 : hunjang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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