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3월 한 달간을 ‘국립공원 산불 예방 집중대책 기간’으로 설정하고 국립공원 내 산불 예방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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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불 진화 훈련 사진 [환경부] © 인디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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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방지대책본부를 24시간 가동하고 순찰 인력을 확대 배치하는 등 올봄 산불 대비 태세를 철저하게 갖추는 한편 일부 탐방로를 통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아울러, 국립공원 내 산불 발생은 대부분 탐방객의 실화나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탐방객의 샛길(비법정탐방로) 이용 등의 불법행위(입산 통제구역 무단출입, 흡연 등)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출입 금지 위반 : 1차 위반 20만 원, 2차 위반 30만 원, 3차 위반 50만 원]
[흡연‧인화물질 소지 : 1차 위반 60만 원, 2차 위반 100만 원, 3차 위반 200만 원]
또한 인근 주민 및 탐방객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 수칙’ 홍보 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산불 예방 수칙’은 산림 지역 인근에서 쓰레기 소각 금지, 탐방로 통제 준수, 라이터 등 인화성 물질 소지 금지, 국립공원 내 흡연 금지 등이다.
국립공원 탐방로 전면 통제 구간은 92개 구간(408㎞)이며, 부분 통제는 31개 구간(172㎞)이다. 국립공원별 통제 탐방로 현황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k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