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단속반, 산림인접 지 주변 논, 밭두렁 등 불법소각 행위 집중적 단속

대대적인 기동단속으로 불법소각 뿌리 뽑겠다

박한수 | 기사입력 2023/03/31 [00:24]

기동단속반, 산림인접 지 주변 논, 밭두렁 등 불법소각 행위 집중적 단속

대대적인 기동단속으로 불법소각 뿌리 뽑겠다

박한수 | 입력 : 2023/03/31 [00:24]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취약지역에 집중 배치, 열화상드론으로 불법소각 단속 실시 예정

 

산림청은 전국적으로 산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기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소중한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산불발생의 주요 원인인 불법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쓰레기 소각 중 발생한 산불현장(23.3.5. 공주산불현장)

 

▲열화상 드론을 활용한 불법소각 단속 

 

중부지방산림청은 전국적으로 산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운영 중인 산불예방 기동단속을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중부지방산림청 및 4개 국유림관리소는 기관별로 기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산림인접 지 주변 논, 밭두렁 등에 대한 불법소각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산불취약지역에 집중 배치하는 한편 열화상드론을 활용한 불법소각 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에서 쓰레기나 농산폐기물 등 불법소각을 할 경우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로 인해 산불이 발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이광호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산불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산불발생의 주요 원인인 불법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산불예방에 각별한 주의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메일 : phs88212@naver.com>
불법소각, 밭두렁, 논두렁, 산불발생, 산림청, 산불예방, 산불전문예방진하대, 산불취약지역, 산림보호법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