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접수 시작
김중건 | 입력 : 2024/02/16 [10:16]
양산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24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이번달 19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비 59억원을 확보해 약 2,160여대에 지원을 시작하며, 신청기간은 2월 19일부터 4월22일까지이다. 양산시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동 사업을 추진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조기폐차 지원차량 6,215대에 190억원을 지원했다. 현재 관내 저공해 미조치 차량은4등급 자동차 8,295대, 5등급 자동차 4,542대(‘24. 1. 1. 기준) 이며, 경유 자동차 등급 확인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립집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올해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및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또는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이다. 올해는 지난해와 다르게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량 중 출고 당시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된 차량도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접수일 기준 사용본거지가 6개월 이상 대기관리권역 또는 양산시에 연속해서 등록돼 있어야 하고, 총중량 3.5톤 이상인 경우 6개월 이상 소유를 해야 한다. 희망자는 인터넷(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및 양산시청 기후환경과 방문을 통하여 신청하거나 또는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또한, 대상자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 예정이며 지원금은 차종 연식에 따라 보조금 상한액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재된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후환경과 대기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두영 기후환경과장은 “올해 지원대상이 확대된 만큼 노후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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