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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월 8일(월)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을 의결하였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은 우주항공기술의 확보 및 우주항공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는 우주항공청을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고, 우주항공청의 유연한 조직 운영과 유능한 인재 확보를 위하여 우주항공청의 조직ㆍ인사ㆍ예산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며,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을 우주항공청의 소관기관으로 두는 내용이다.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당연직위원을 확대하는 등 국가우주위원회를 개편하고 우주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한 연구기관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여야는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했다.
이러한 우주항공청설치법의 입법화 및 우주항공 정책체계 개편을 통해 우주항공 분야의 글로벌 경쟁에 대비하는 한편, 주요 우주항공기술을 확보하고 우주항공산업을 육성하여 향후 우리나라가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인디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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