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불법 산림훼손, 축구장 면적 8,118배…피해금액 2,552억원에 달해

총 16,657건, 5,796ha “불법 산림훼손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필요”

김은해 | 기사입력 2022/09/12 [11:17]

정희용, 불법 산림훼손, 축구장 면적 8,118배…피해금액 2,552억원에 달해

총 16,657건, 5,796ha “불법 산림훼손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필요”

김은해 | 입력 : 2022/09/12 [11:17]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  © 인디포커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7~2021) 불법 산림훼손 현황자료에 따르면, 16,657, 5,796ha 규모로 축구장 면적(0.714ha)8,118, 여의도 면적(290ha)20배 피해액은 2,552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산림이 불법 훼손되었다.

 

정 의원실은 불법 산림훼손이 발생했고, 법적으로 산림훼손에 대해 복구명령을 내릴 수 있는 불법산지전용 건수 약 5건 중 1건은 복구되지 않고 방치돼 있어 산림훼손 복구를 위한 산림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산림훼손의 원인별로 보면, 불법산지전용이 12,240건으로 전체 불법 산림훼손 건수의 73.5%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기타 2,710(16.3%), 무허가벌채 1,580(9.5%), 도벌 127(0.76%)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원상복구 규정에 근거하여 산림훼손에 대해 복구명령을 내릴 수 있는 불법산지전용 건수 약 5건 중 1건은 피해복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원상복구 규정 산지관리법44(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등) 불법산지전용지의 시설물 철거 또는 형질변경한 산지 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산지관리법44조제2항에 따라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희용 의원은 우리나라 전체 국토 면적의 62.6%를 차지하고 있는 산림에서 불법 산림훼손이 매년 근절되지 않고 나타나고 있다라며한번 훼손된 산림을 다시 되살리기 위해선 오랜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사후 조치보다는 사전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주무부처인 산림청은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불법 산림훼손 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불법산지전용 행위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끝까지 복구명령을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이메일 : khh93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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