輿·野 , 선관위 코로나 확진자 투표권 보장 촉구

김은해 | 기사입력 2022/03/06 [13:05]

輿·野 , 선관위 코로나 확진자 투표권 보장 촉구

김은해 | 입력 : 2022/03/06 [13:05]

▲ 4~5일 양일간 실시한 사전 투표소  © 인디포커스 사진/김은해

 

[인디포커스/김은해]지난 4~5일 양일간 실시한 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율은 도입이래 최고치를 경신해 36.93%로 마감되었다.

 

하지만 사전투표 마지막날인 5, 코로나 확진자분들의 사전투표에서 혼선이 잇따랐다.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러 나온 유권자들은 추운 날씨에 밖에서 수십분간 대기하는가 하면 투표용지관리 부실에 대해 여야가 한목소리로 선관위를 질타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겸 이재명후보 총괄상황실장인 서영교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대책을 촉구했다. “전국의 투표소 상황을 전부 체크해서 불편했던 부분들은 국민께 양해를 구하고, 보완해야 할 부분을 찾아 대책을 마련하여 본투표에서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력하게 지적했다고 민주당선거대책위원회는 밝혔다.

 

서 위원장은 국민의 투표권은 어느상황에 있더라도 보장받아야 한다. 민주당은 코로나 확진자 분들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을 통과시켰다. 코로나확진자 분들의 투표가 원활히 이뤄지고,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한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윤기찬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틀에 걸쳐 진행된 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선관위의 부실하고 오만한 선거관리가 있었다라고 꼬집었다.

 

공직선거법 제158조는 비밀투표를 보장하기 위해, ‘사전투표를 하려는 선거인은 사전투표소에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은 다음 전자적 방법으로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한 후 투표용지를 받고, 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받은 선거인은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기표한 다음 그 자리에서 기표용지가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이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사전투표함에 넣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관내사전투표의 경우에는 선거권자가 기표한 투표용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윤기찬 대변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정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6조 제7항을 들어 비밀선거를 담은 공직선거법 규정을 대놓고 어긴 선관위가 국민대표기관이 제정한 법률까지 어겨가며 자신들의 기관 편의만을 추구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법적인 문제는 없었다라면서도 사전투표소는 동별로 1개소뿐인데다, 높은 사전투표율로 인해 많은 사람이 투표장으로 나오셔서 혼란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본투표에선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메일 : khh93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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