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7시간'은 '사적대화' 아닌 '취재'. 기자신분 밝혔다

서울의소리는 쥴리의혹 집중취재 중.... 취재 목적으로 통화', 'MBC "사적대화로 볼 수 없다"

김은해 | 기사입력 2022/01/13 [14:04]

'김건희7시간'은 '사적대화' 아닌 '취재'. 기자신분 밝혔다

서울의소리는 쥴리의혹 집중취재 중.... 취재 목적으로 통화', 'MBC "사적대화로 볼 수 없다"

김은해 | 입력 : 2022/01/13 [14:04]

 

  © 인디포커스 사진/서울의소리

 

[인디포커스/김은해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아내인 김건희 씨와 서울의소리 기자의 통화녹음 공개와 관련해 파장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선대본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13MBC를 상대로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마친 후 공지를 발표했다.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는 본지의 기자는 지난해 77일 김건희씨와 처음 나누었던 문자메시지 내용에 기자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측에서는 관련 통화녹음을 인터뷰가 아닌 사적 대화로 취급하며 대선 선거 시점에 맞춘 의도적 정치공작으로 치부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라며, 김건희씨가 서울의 소리에 관심이 더 많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의소리 기자가 처음 김 씨와 연락한 것은 202176일이었다. 비록 윤석열 씨가 전 달인 629일 대선출마를 선언하긴 했어도 국민의힘 입당은 하지 않은 상태였었다. 실제로 국민의힘 내에는 당시 유력 대선주자로 손꼽히는 여러 인사들이 존재했었기 때문에 윤 씨가 제1야당의 대선후보를 꼭 담당한다는 보장도 없었다.

 

당시 상황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하지 않기로 유명한 김검희 씨가 2021630일 신생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와 인터뷰를 통해 쥴리 의혹에 대해 반박한 것이 이슈였었다.

 

서울의소리는 이미 2년 전부터 윤 씨 처가 측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정대택 씨를 방송 패널로 출연시키며 쥴리 의혹과 관련해 집중 취재 중이였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당사자인 김 씨와의 인터뷰 성사가 중요한 상황이었다라고 밝혔다.

 

서울의소리 기자는 메이저 미디어 심층취재 전문 기자 출신들의 조언과 도움을 받는 등 노력으로 김 씨와 지속적으로 친분관계를 쌓아갔으며 정치 및 의혹 관련한 현안 사안에 대해 물을 수 있을 정도의 친한 기자와 취재원의 관계가 되었다. 물론 인터뷰를 위한 방송 출연 요청도 지속적으로 하였다라고 전했다.

 

방송을 위해 한 달 전 부터 녹취록을 검토한 MBC 관계자 역시 이번 녹취는 사적대화로 볼 수 없다며 방송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김건희7시간녹취와관련해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은 오마이뉴스의 예고성 보도 이후 관련 통화내용을 불법적 사적통화내용이라고 정의하며 공직선거법위반’, ‘통신비밀보호법위반혐의로 MBC 등을 13일 오전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백은종 대표는 방송은 MBC를 통해 예상대로 방송되지 않는다면 서울의소리에서 같은 시간대 통화 녹취 전문을 특집방송을 편성해 공개할 계획에 있다고 밝혔다.

<이메일 : khh93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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