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갑질 근절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방안에 따르면 갑질 행위에 대한 공직 내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중대한 갑질 행위로 징계가 확정된 경우 명단과 행위 내용, 징계처분 결과 등을 각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또 신고된 갑질 사건이 묵인·은폐·축소되거나 2차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감사 등을 통해 확인될 경우 기관명과 그 사실 등도 공개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 대상 정부합동 감사 등 각종 감사에서 갑질 신고 처리현황, 근절 노력 등 갑질에 대한 감사도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채용 시 면접시험에서 ‘갑질에 대한 인식’, ‘상호 존중과 배려의식’을 평가하기로 했다. 공무원 승진 역량평가에서는 갑질 관련 인식을 평가에 활용할 방침이다.
또 문화·예술·체육·교육·의료계 등 각 분야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관행과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맞춤형 대책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광역지자체 주관으로 시도별 갑질 근절 협의체를 구성, 지역밀착형 갑질 근절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인디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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