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보다 농어업인이 더 아파" … 관련 법 개정안 29일 발의

김민정 | 기사입력 2019/03/30 [23:26]

"일반인보다 농어업인이 더 아파" … 관련 법 개정안 29일 발의

김민정 | 입력 : 2019/03/30 [23:26]

▲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 [사진=박완주 페이스북]     ©김민정

 

[jmb방송=김민정 기자] 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29일 발의됐다.

 

현행 '농어업인 삶의 질 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 질환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지원을 해야 하고, 건강검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인의 건강검진 수검률은 2015년 기준 63.4%로 비농업인의 76.1%에 비해 현저히 낮으며, 재해와 질병 발생 위험이 큰 직업적 특성상 농작업으로 인해 생기는 질병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강대용 교수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활용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농업인의 경우 일반인보다 대다수의 질병에서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기준 근육골결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의 경우, 농업인의 유병률은 60.8%로 일반인구의 52.2%보다 8.6%가량 높았고, 순환기계통 질환 유병률도 농업인은 47.1%, 일반인은 37.3%로 9.8%나 더 높았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특수건강진단’을 농어업인에도 적용함으로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어업인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했다.

 

박완주 의원은 “농어업인은 오래전부터 건강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면서 “농어업인을 위한 특수건강진단제도를 도입해 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들이 예방되고 치료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메일 : gracejmb@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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