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숙 의원 "저소득층에 보험료 납부 부담만"...저소득층 57%, 2개월 內 탈퇴

모동신 | 기사입력 2018/09/30 [14:56]

장정숙 의원 "저소득층에 보험료 납부 부담만"...저소득층 57%, 2개월 內 탈퇴

모동신 | 입력 : 2018/09/30 [14:56]

▲ 장정숙 의원     © jmb방송


[jmb방송=모동신 기자]국민연금공단이 일용직 근로자나 저소득층에 대해 본인 동의 없이 국민연금 가입을 강제하고 있지만, 이들 가입자 10명 중 6명은 가입 후 2개월 내 탈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른미래당 장정숙(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은 30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장 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2013년부터 지난 8월까지 25만2천716명(가입 자격 취득일 기준)의 국민연금 미가입자를 직권으로 가입시켰다.

 

현행 국민연금법 제14조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직장에 다니는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에 직권가입 시킬 수 있다.

 

하지만 직권가입 대상자 대부분이 일용직·비정규직 등으로 고용관계가 불안정하거나 소득이 낮아 국민연금을 지속적으로 납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장 의원은 설명했다.

 

국민연금 가입 자격상실일 기준으로 2013년부터 지난 8월까지 직권가입자의 가입 기간별 탈퇴·자격상실 현황을 보면 '1개월 내' 탈퇴·자격상실자는 4만8천426명, '1개월 이상 2개월 내' 탈퇴·자격상실자는 9만4천579명으로 집계됐다.

 

즉 2개월 내 탈퇴·자격상실자는 14만3천5명으로, 이 기간 국민연금 직권가입자 가운데 56.6%에 달한다.'

 

또한 이 기간 직권가입자 가운데 탈퇴하거나 자격을 상실한 사람이 23만6천458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대부분에 해당하는 98.2%(23만2천96명)가 '사용 관계 종료'를 이유로 탈퇴·자격상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이거나 일용직 근로자 등이 고용 상태를 유지하지 못해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없게 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소득분위별 직권가입 현황을 보면 가입 자격 취득일 기준으로 '100만원 미만'이 9만6천923명으로 전체(25만2천667명)의 38.36%를 차지했다.

 

이어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9만6천747명(38.29%),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만7천906명(15%),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1만2천931명(5.12%), '400만원 이상' 8천160명(3.23%) 등 순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은 최근 일용직 근로자의 직권가입 기준을 기존 '한달 내 20일 이상 근무'에서 '8일 근무'로 단축하면서도 가입 자격을 판별할 때 최저소득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연금 수령이 가능한 최소 가입 기준은 10년"이라며 "근로환경이 안정되지 않은 저소득층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직권가입 시킨다면 보험료 납부 부담만 지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메일 : korea4703@g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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