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은 항소심 선고에 상고할 수 있는 기한인 어제(31일)까지 담당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다만 검찰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한 만큼 박 전 대통령의 의사와 상관없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부터 재판을 거부해왔고,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이후에도 자필로 항소 포기 의견서를 제출했다. <저작권자 ⓒ 인디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메일 : csn8013@naver.com>
![]()
박근혜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