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특별법 제정하고 총고용 보장하라"

- "정의로운 전환위원회 설치, 위원회 구성 시 노사동수 원칙 강제 등 촉구"

김은호 | 기사입력 2025/01/15 [18:17]

양대노총,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특별법 제정하고 총고용 보장하라"

- "정의로운 전환위원회 설치, 위원회 구성 시 노사동수 원칙 강제 등 촉구"

김은호 | 입력 : 2025/01/15 [18:17]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양대노총 공대위)는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11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전소 폐쇄! 해고위기에 몰린 김용균의 동료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특별법 제정과 총고용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양대노총 공대위)는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1월 1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5.1.15.   © 인디포커스

 

양대노총 공대위는 "기후위기로 인해 오는 2036년까지 국내 28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되면 2만 명이 넘는 노동자와 석탄화발전소와 관련된 일을 하는 노동자, 지역주민을 생각할 때 곧 지역의 소멸을 의미한다"고 전망했다.

 

 

이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라 김용균의 동료들은 해고의 위기에 내몰리게 될 위기에 처했는데도, 윤석열정부는 발전노동자의 일자리 상실과 지역소멸 앞에서 무책임하고 무기력하게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이해당사자가 민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정의로운 전환위원회 설치, 위원회 구성 시 노사동수 원칙 강제 등을 촉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발전노동자의 일자리 상실과 지역소멸을 예방하기 위해 정의로운 전환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산업통상자원부 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정의로운 전환위원회 설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퇴직 노동자 지원, 석탄화력발전소폐지지역 투자 기업 지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메일 : hunjang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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