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빅데이터 활용 배출가스 단속·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미세먼지 저감대책 가동
계절관리제 실시 전과 비교, 초미세먼지농도 37% 개선‧5등급 차량 51% 감소… 효과 확인
김은해 | 입력 : 2024/12/02 [12:30]
이번 달부터 내년 3월까지 평일에는 서울 전역에서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운행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연면적 1만㎡ 이상의 대형공사장에 대해서 IoT(사물인터넷)를 활용해 미세먼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백화점, 호텔 등 에너지 다소비 대형건물은 적정 난방온도 준수 여부도 점검한다. 서울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을 맞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오는 12월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올해 감축목표는 초미세먼지 144t, 질소산화물 3041t이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지난 ’19년 시작해 올해가 6차 대책 시행이다. 우선 저공해 조치를 하지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전국)은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에 서울에서 운행할 수 없다. 차량 운행이 적발된 경우 하루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그동안 4~5등급차 운행이 많았던 지역에 대한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선제적인 배출가스 단속에도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5등급 차량(매연저감장치 부착차량, 긴급차량,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차량 등은 적용 제외)에 대한 시영주차장 주차요금(정기권 포함) 50% 할증, 배출가스·공회전 단속, 민간 자동차검사소 점검 등도 함께 시행한다. 대기오염 배출시설(총 2,389개소) 중 717개소 사업장에 대해 비정상 운영 등 특별 점검도 실시한다. 연면적 1만㎡ 이상 대형공사장을 대상으로는 IoT 등을 적용해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 미세먼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친환경 공사장도 현재 150개에서 18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대규모 관급공사장 출입 건설기계에는 제작시기 등 정보가 제공되는 정보 무늬(QR코드)를 부착해 노후건설기기 사용도 제한한다. 난방(연료연소) 분야에서의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선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8만대 보급, 호텔, 백화점 등 에너지 다소비건물(299개소)을 대상적정 난방온도(공공 18℃, 민간 20°C 이하)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이와함께 시민들의 미세먼지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세먼저 집중관리도로를 연장(5차 257.3㎞ → 6차 259.1km)하고 도로청소차량 확충(5차 476대 → 6차 490대), 취약계층 다중이용시설 관리 강화(지자체 최초 실내공기질 통합환기 지수활용) 등의 대책도 포함했다. 한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통한 서울시의 노력은 실제 대기질 개선이라는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 결과 계절관리제 시행 이전인 ’18년과 비교해 초미세먼지 농도는 37% 개선(35→22㎍/㎥) 됐고, 운행제한 시행으로 단속된 5등급 차량은 4차 계절관리제 기간 대비 51%가 감소(94→46대/일) 했다. 특히 다양한 홍보를 통해 계절관리제에 대한 인지도 또한 7%가량 상승했다. (5차 계절관리제 이행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서울연구원, 2024년 10월) 서울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유튜브 영상을 업로드하고 댓글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벤트 기간은 12월 1일부터 14일까지로, 제로서울 유튜브에서 계절관리제영상을 시청하고 응원 댓글을 작성하면 각각 10명, 200명을 선정하여 치킨교환권과 커피 교환권(1만 원 상당)을 증정한다. 당첨자는 12월 중 개별 연락을 통해 공지될 예정이며,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민실천사항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요령도 홍보한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겨울철 빈번하게 발생하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한 계절관리제 특별대책이 어느덧 6회차를 맞이했다.”며 “예년과 같이 계절관리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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