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정환 전남도의원, 정부에 ‘원자력안전법 관련 제도 개선 및 법률 개정’ 촉구
한빛원전 1ㆍ2호기 가동연장 관련 주민 안전 대책 수립 필요해
박제하 | 입력 : 2024/06/1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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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정환 전남도의원, 정부에 ‘원자력안전법 관련 제도 개선 및 법률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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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모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함평)은 6월 18일 제38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자력안전법 관련 제도 개선 및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남 영광 한빛원전 1ㆍ2호기 가동연장을 놓고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내놓은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환경평가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민공람 초안 내용이 전문용어 나열로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이 초안을 이해할 수 없어 안전을 확인할 방법이 없고 주민들은 이러한 환경평가서를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보완을 요청했음에도, 한수원은 도리어 초안의 주민공람을 보류한 함평ㆍ영광ㆍ고창ㆍ부안군 등 4개 지자체를 상대로 지난 1월 17일 ‘부작위 위법 확인’ 행정 소송을 제기하는 등 압박을 가하고 주민 공람을 강행하는 만행을 이어가고 있다. 모정환 의원은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공청회를 위한 용어를 알기 쉽게 개선하고 발전소 주변 지역의 대상 주민 범위를 넓히는 등 원자력 안전 관련 법률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의안을 발의했다. 이날 모정환 의원은 “지금까지 주장한 내용들은 한수원의 원자력안전법에 위반하는 사항들로 한수원은 주민 공람 강요를 중지하고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다시 작성해야 한다”며 “제대로 된 공청회를 열어 주민들의 의견과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안전을 담보로 제약되었던 한빛원전 주변 지역민들의 일상생활 회복을 위해서 원자력안전법과 관련된 근본적인 대책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현재 '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 제20조의2에 따라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은 30km로 제한되어 있으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대상 주민을 5km 이내로 설정하고 있다. 이에 모정환 의원은 “해당 지역 주민 지원을 위해서는 대상 주민을 30km로 바꾸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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