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안병길 의원, “숲 대신 카르텔 가꾸는 산림청 보조금, 부정 수급 2배 증가”

숲가꾸기 보조금 타낸 뒤 5년 이내 민간 개발위해 산 훼손하는 등 위반 사례 급증

황재현 | 기사입력 2023/10/22 [13:16]

[국정감사] 안병길 의원, “숲 대신 카르텔 가꾸는 산림청 보조금, 부정 수급 2배 증가”

숲가꾸기 보조금 타낸 뒤 5년 이내 민간 개발위해 산 훼손하는 등 위반 사례 급증

황재현 | 입력 : 2023/10/22 [13:16]

▲ 안병길 의원     ©인디포커스

 

산림청은 산림자원을 보전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 전국 지자체 및 산림소유자들을 대상으로 가지치기, 풀베기 등의 제반 사업들을 수행하는 대상에게 조림 및 숲가꾸기 보조금을 지급해오고 있다.

 

그런데 안병길 국회의원(국민의힘/부산 서구동구)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숲가꾸기 보조금이 규정을 어기고 부당하게 집행된 사례가 최근 들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이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 보조금을 위해 지급한 예산은 20172540억원에서 20182236억원, 20192236억원, 20202802억원, 20212571억원, 20222914억원에서 20233213억원으로 꾸준히 늘어왔다.

 

이처럼 산림청의 보조금을 받고 산림보조 대상 사업으로 조성된 전국의 산지들은 보조금 지급의 취지를 이행하기 위해 5년 이내 산지 형질을 변경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보조금 규정을 위반하고 산림소유주들이 산림청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뒤 5년도 채 되지 않은 기간 내 무단으로 개발을 위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위반 사례가 2017109, 2018173, 2019146, 2020204, 2021175, 2022211건으로 5년 새 2배 이상 증가한 사실이 확인됐다.

 

보조금 규정을 위반하면서 무단으로 산지 형질을 변경한 면적은 201780.1ha, 2018159.2ha, 2019138.4ha, 2020150.8ha, 2021101.4ha, 2022149.5ha로 이 역시 5년새 1.9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보조금 규정을 위반한 채 무단으로 변경된 산지의 유형은 2022년 기준 비농업용이 122건으로 57.8%, 농업용이 41건으로 19.4%, 일시사용이 46건으로 21.8%, 토석채취용이 2건으로 0.9%를 차지했다.

 

안병길 의원은 “2013년 감사원이 숲가꾸기 보조금 감사 결과에서 산림 소유자가 숲가꾸기 보조금으로 얻는 경제적 효과가 부담금의 최대 5.8배에 달한다라고 지적한 것을 고려했을 때, 산림청이 보조금 환수만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라며, “숲가꾸기 보조금이 숲이 아닌 카르텔들의 이권을 가꾸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단호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메일 : cebunigh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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