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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총 11인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한 ‘석탄발전사업의철회및신규허가금지를위한특별조치법안’이 8월 17일(목)에 발의되었다.
정의당 류호정, 배진교, 강은미 국회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 그리고 탈석탄법시민연대는 1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석탄발전사업의철회및신규허가금지를위한특별조치법안’발의를 공식적으로 알리고, 국회가 관련 입법 작업을 실질적으로 시작하고, 하루빨리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촉구했다.
본 법안의 대표발의자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은 “본 법안 내용의 핵심은 현재 건설 중인 석탄발전사업을 빠르게 중단하고, 그에 따른 사업자 보상과 지역사회와 노동자에 대한 지원 내용이다. 그런데 여전히 강릉과 삼척 등에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이 지속되고 있다. 본 법안은 신규 석탄발전사업 허가를 철회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촉구하려는 것”이라며, 제정안 발의의 이유를 밝혔다.
뒤이어 석탄발전소 건설이 여전히 진행 중인 삼척에서 참석한 성원기 삼척석탄화력반대투쟁위원회 공동대표는 “기후위기 시대에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할 수밖에 없는 석탄발전소를 짓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가동률이 떨어지고 송전선로 용량부족으로 적자운영이 될 수밖에 없어서 국가재정의 손실은 불보듯 뻔하다. 반경 5Km에 시내를 포함하는 지역에 발전소를 가동한다는 건 발암물질 등 죽음의 가스실에 주민들을 밀어 넣는 테러 행위이다. 이런 상황에서 석탄을 실은 육상운송 트럭이 하루에 400여 대 운행하며 삼척 시민들의 삶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또한 항만공사로 해변이 초토화되고 바다생명이 학살되는 등 국민휴양지 맹방해변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말하며 “얼마나 더 많은 이유가 있어야 삼척석탄발전소 건설을 철회할 것인지 되물으며 탈석탄법 제정과 삼척신규석탄발전소 건설의 철회를 촉구”했다.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 국회의원은 “석탄발전은 이제 박물관으로 들어가야 할 과거의 유물이다. 이를 재생에너지로 교체하고 탄소중립사회를 구현하는 것이 거스를 수 없는 국제사회의 흐름이다. 정부도 2050 탄소중립시나리오에서 2050년까지 석탄발전의 비중을 제로(0)로 만들 것을 제시했고, 이는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를 중단할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며 탈석탄법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은 “한국 정부는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36년까지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8기 중 28기를 페지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척에 2050년을 훌쩍 넘겨 사용할 삼척블루파워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다. 이는 파리기후협정의 약속을 어기고 대한민국을 기후불량국가로 스스로 낙인찍는 행위이다.”라며 정부를 꼬집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은 오늘 발의되는 탈석탄법의 제정은 시민에게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을 누릴 권리’를 보장해야 할 정부의 의무이다”라 말하며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다. 그리고 “기후위기와 에너지 위기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에게 여실히 전가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기후위기로 신종 재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석탄발전소 신설만은 막자는 탈석탄법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 제 1야당인 민주당도 2050 탄소중립을 약속해 놓고 신규석탄발전소 건설을 중지시키지 못한 책임이 크다. 5만 명 시민이 청원한 탈석탄법 제정을 위해 제1 야당으로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며 거대 양당이 적극적으로 입법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말미에 발언한 환경운동연합 권우현 에너지기후팀장은 “그간 많은 시민들의 노력으로 법안이 드디어 발의되었다. 향후에 본 법안이 발의에 그치지 않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실질적인 법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국회를 계속 압박하고 여론을 환기시킬 수 있는 활동을 이어가겠다”며 후속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2021년 11월 13일(현지시각) 폐막한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주요국은 탄소저감장치가 없는 석탄 발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한다는 조약을 채택했으며,
한국은 2021년 11월 18일 탄소중립위원회에서 석탄 발전 ‘퇴출’을 선언한데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COP26)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205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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