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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생계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범죄행위 엄격하게 법 집행 - 피해 근로자의 권리구제 위해 최선
개인건설업자가 일용근로자 16명의 임금 약 6천9백만 원을 상습체불하고 도주했다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은 12일, 건설 일용근로자 16명의 임금 약 6천9백여만 원을 체불하고 도주한 개인건설업자 김 씨(남, 42)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임금체불 고객상담센터 1350 / 그림 터치, 충주지청 홈페이지 이동
김 씨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몇 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위와 같은 상당한 금액의 임금을 체불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열악한 환경에서 근로하는 건설 일용근로자들의 유일한 생계 수단인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였고, 피해 근로자의 임금의 일부도 변제한 내역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지청에 따르면, “김 씨는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도 불응하여 조사에 응하지 않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수사에 이르게 되었다”고 전했다.
김진하 충주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계를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상습체불, 대량체불, 체불 후 재산은닉·도주 등 청산의지가 없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며, 피해 근로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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