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세대 도시재생’ 추진 위한 운영 기준 마련 공청회 개최

김은해 | 기사입력 2022/11/14 [10:50]

서울시, ‘2세대 도시재생’ 추진 위한 운영 기준 마련 공청회 개최

김은해 | 입력 : 2022/11/14 [10:50]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공청회 포스터© 인디포커스

 

서울시가 지난해 6‘2세대 도시재생으로의 방향 전환을 발표한 이후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115() 오후 3시 서울시청 후생동 강당에서 일반시민·전문가·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2030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략계획은 지난해 6월 발표한 2세대 도시재생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방안이 담겨 있다. 2세대 도시재생의 체계적 추진 및 실현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과 보존의 균형을 회복하는 내용으로 도시재생의 기본방향을 재정립하고, 정비수단을 다양화하는 등 활성화 지역 운영기준을 새롭게 마련하였다.

 

특히 시는 서울시의 도시경쟁력 강화와 균형발전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이번 전략계획에 쇠퇴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새로운 정책 방향을 설정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시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민간의 능동적 정비적극 지원 보존과 개발의 균형회복을 위한 개발정비관리를 포괄하는 다양한 수단 활용 보다 내실있는 사업 추진과 민간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공공지원 시스템 개편 등을 전략계획에 담았다.

 

시는 이번 전략계획 변경으로 추진되는 도시재생이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쇠퇴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사업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전략계획에는 지난 ’20~’21년에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된 망우본동 일대 신월1동 일대 독산2동 일대 화곡중앙시장 일대 용답상가시장 일대 등 일반근린형 5곳이 포함된다. 기존에 지정된 장안평 일대는 유형 및 면적을 일부 변경할 계획이다.

 

시는 공청회 이후, 시의회 의견 청취, 관계기관 협의 및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전략계획을 변경하여 확정·공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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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장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최상위 법정계획인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을 통해 개발할 곳은 개발하고, 보존할 곳은 확실히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 예정이라며 도시재생 특별법상 추진 가능한 다양한 사업방식을 적용해 도시경쟁력 강화와 균형발전정책 실현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메일 : khh93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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