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과천 공공주택지구 엉터리 환경영향평가 규탄

김은해 | 기사입력 2022/06/27 [17:57]

3기 신도시 과천 공공주택지구 엉터리 환경영향평가 규탄

김은해 | 입력 : 2022/06/27 [17:57]

▲ 무네미골에서 확인한 맹꽁이와 맹꽁이알 사진/환경실천연합회  © 인디포커스

 

 

오는 28일 오전 11시 관청시청에서 ()환경실천연합회(이하 환실련 회장 이경율)과 무네미골 대책위원회 (위원장 서재광)3기 신도시 과천 공공주택지구내 법정보호종(맹꽁이, 도롱뇽) 집단 서식지를 누락한 부실 환경영향평가와 불소로 인한 토양오염 조사에 대하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3기 신도시 과천 공공주택지구의 환경적 문제는 무네미골 생태조사에서 법정보호종(맹꽁이, 도롱뇽)의 서식지에 대한 논란으로 시작이 되었다. 환경영향평가를 주관한 사업 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는 무네미골 생태조사 결과 법정보호종의 서식 여부는 인간의 간섭에 의해 토양의 교란이 많은 지역으로 법정보호종의 서식 현황은 없다.” 라고 단정하여 환경영향평가 생태조사에 반영하였다.

 

 

무네미골 법정보호종 집단 서식 누락 사실

 

환실련과 무네미골 대책위원회에서는 지난해 무네미골 전역에 대한 생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무네미골 전역이 법정보호종(맹꽁이, 도롱뇽의)의집단 서식지로 확인되었으며, 환경부 생태조사 문헌에도 이 지역에 대한 법정보호종 서식지로 확인되어 사업 시행자의 엉터리 생태조사로 부실 환경영향평가 반영을 입증하였고 올해 624일에도 진행된 현장조사 결과 법정보호종의 개체수는 다량으로 집단번식이 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불소로 인한 토양오염 은폐 사실

 

3기 신도시 과천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반영된 토양오염 조사는 토양환경보전법의 법적 기준을 초과한 지역이 없는 것으로 반영하였다.

 

하지만, 불소로 인한 토양오염 사실 확인되었다. 환실련 이경율 회장은 지난해 11월 해당 지구의 10개 지점에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를 하였고, 올해 4월에는 20개 지점에서 토양의 시료를 채취를 하여 검사를 마쳤다. 2회에 거쳐 토양오염 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업 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반영 조사한 동일한 지점에서 불소 함유량이 572(mg/kg)으로 토양환경보전법 법적 기준을 초과하였거나 토양오염 햠유량 70% 이상 280(mg/kg)으로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한 지역인 다수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환실련은 이 사실을 과천시에 통보하여 환경단체 입회하에 토양오염 정밀조사를 공식 요청 한 바 있으나 과천시의 입장은 사업 시행자의 환경영형평가시에 반영하겠다는 의견으로 현재까지 토양오염 정밀조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환실련과 무네미골 대책위원회는 3기 신도시 과천 공공주택지구내 이러한 환경적인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문한다.

 

 

 

첫째. 엉터리 부실 환경영형평가 보고서 반영에 대한 환경단체, 주민참여를 통한 투명한 환경영향평가 생태조사를 실시하여 무네미골 내에서 서식하는 법정보호종(맹꽁이, 도롱뇽)의 집단 서식 현황을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반영하여 그 대책을 마련하라!

 

둘째. 3기 신도시 과천 공공주택지구 전역에 불소로 인한 토양오염 정밀조사를 환경단체, 주민참여 하에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실시하고 토양오염의 정도, 면적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오염 토양 정화계획을 수립하여 토사 반출로 인한 2차 적인 환경오염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라!

 

셋째. 개발론적 졸속행정으로 부실 환경영향평가 반영을 주관한 사업 시행자 및 관련기관 실무자를 가려내어 관련 기관에 정정 반영조치와 관계자를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혐의로 처벌하라!

 

 

넷째. 과천시는 우면산 접경 개발제한구역 내 생태 벨트인 무네미골에서 집단으로 서식하는 법정보호종의 보호와 이 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무네미골 전역을 환경, 생태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3기 신도시 과천 공공주택 개발 사업지구에서 제외하고 보전하라! 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메일 : khh93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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