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재건축은 시범단지 시작' 이영경 성남시의원 후보, 서현동 시범아파트 거주

김은해 | 기사입력 2022/05/12 [18:31]

[단독] '재건축은 시범단지 시작' 이영경 성남시의원 후보, 서현동 시범아파트 거주

김은해 | 입력 : 2022/05/12 [18:31]

▲ 이영경 성남시의원 후보가 안철수 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에게 전달한 현안의 일부분.     ©인디포커스

 

[인디포커스/김은해] 안철수 국민의힘 성남 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에게 최근 ‘서현동 재건축(분당 재건축은 시범단지 시작)’ 현안을 전달한 이영경 국민의힘 성남시의원 차선거구(서현 1동·2동) 후보가 서현동에 위치한 시범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것으로 12일 본지 취재 결과 확인됐다.

 

서현동에는 4곳의 시범아파트 단지가 존재하고, 이영경 시의원 후보는 한 곳의 시범아파트 대표회의 임원으로 활동했다.

 

앞서 이영경 시의원 후보는 안철수 국민의힘 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에게 ‘서현동 현안’을 전달했고, 해당 현안엔 ▲서현동 재건축(분당 재건축은 시범단지 시작) ▲8호선 연장(판교-서현-분당-오포 적극 추진) ▲서현 110번지 전면 철회 등이 담겨 있었다.

 

이런 가운데, 이영경 시의원 후보가 서현동 시범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됨으로써, ‘서현동 재건축(분당 재건축은 시범단지 시작)’ 현안을 안철수 후보에게 전달한 것은 본인의 이권과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낳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영경 시의원 후보가 안철수 후보에게 해당 현안을 전달하고 SNS 상에 홍보한 것은 선거법을 위반한 행위로 볼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공직선거법 제231조는 ‘재산상의 이익목적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를 포함하고 있고, 제231조 2항엔 “규정된 행위의 대가로 또는 그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금전·물품,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사람”이라고 규정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지가 법조계 및 정계 인사들의 발언을 종합한 결과, 재건축 현안에서 ‘시범단지’를 지칭한 것은 특정 4개동 ‘아파트’임을 공개적으로 유권자들에게 이해시킨 매표행위와 유사하다. 이 경우 분당 서현동 시범단지에 사는 유권자들은 대부분 부동산 이익을 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론이다.

 

한편 지난 11일 분당구 부동산업계에서는 이영경 시의원 후보의 ‘서현동 재건축’ 현안에 우려의 시선을 보냈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분당 안에는 서현동을 비롯해 수내동, 야탑동 등 여러 동이 있다. 서현동 시의원 후보인 점에서 일정 부분 이해가 가지만 서현동 내에서도 시범단지와 비시범단지가 있다”며 “‘분당 재건축은 시범단지 시작’이란 말도 시범단지 지역구민과 비시범단지 지역구민들을 나누는 불편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메일 : khh93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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