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임호석, ‘미군반여공여지 캠프시어즈’ 대장동 화천대유 될라.... 5분 발언

김은해 | 기사입력 2021/11/05 [10:45]

의정부 임호석, ‘미군반여공여지 캠프시어즈’ 대장동 화천대유 될라.... 5분 발언

김은해 | 입력 : 2021/11/05 [10:45]

 의정부시의회 국민의힘 임호석 시의원 © 인디포커스 사진/임호석의원

 

[인디포커스/김은해] 지난 3일 의정부시의회 제309회 임시회의에서 국민의힘 임호석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의정부시 미군반여공여지 개발사업인 나리벡시티개발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나리벡으로 업무를 위탁하는 AMC계약을 체결하였음을 확인할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임 의원은의정부시 캠프시어즈 미군반여공여지 사업자는 공동주택 분양이익을 포함한 개발이익을 전부 미래직업체험관에 재투자하고 재단을 만들어 귀속시킨  나리벡시티개발 주식회사의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주식회사 나리벡이라는 회사가 300억원의  자체 컨텐츠 개발자금을 투자하여 만든 고유컨텐츠를 도입,관리 운영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자 지정을 받은 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100여개의 파트너회사와 연계하여 미래직업관을 만들고 첨단기술을 도입하여 미래기술이 도입된 스마트시티의 모습을 갖추기로 약속했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홈페이지를 검토해 보고직접 주식회사 나리벡의 임직원과 미팅한 결과 매우 우려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라고 발언했다.

 

임 의원은 대장동 개발사건에서 보면 알수 있듯이 화천대유와 같은 AMC 민간사업자가 개발이익을 사취하는 통로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혹시, AMC 통해 해당 사항에 대하여 나리벡시티개발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나리벡 사이에 불법적인 거래관계가 있었는지 첫째, 개발계획변경 시도가 있었는가? 둘째, 해당 사업자가 ‘컨텐츠 개발자금  개발능력이 있는 회사인가?’ 셋째, 공공사업 관리규약도 없는 상태에서 위탁개발이 가능한가? 자료제출권  조사권을 행사하도록 요청하여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  예정이다라고 피력했다.

 

[의정부시의회 임호석 의원 5분발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46 의정부시민 여러분!

 

오범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장암동, 신곡1, 신곡2 지역구 국민의힘 시의원 임호석 입니다.

 

 먼저,  의원에게 5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다시한번 의정부시민의 재산인 반환공여지  캠프시어즈 유류저장소로 사용되었던 지금의 나리벡시티 개발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업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 근거해  안전장치를 통하여 공공사업에 대한 민간사업자의 참여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개발이익을 민간사업자가 가져가는 것이 아닌, 재투자를 통해  모두 환수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저는 지난 6 8, 5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시의 많은 개발사업  반환공여지 개발사업의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린  있습니다.

 

시민의 재산인 반환공여지가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대장동처럼  이익을 특정 민간사업자가 가져가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요청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사업초기  1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로 ‘나리벡시티개발 주식회사 지정하였습니다. 해당 민간사업자는 의정부시가 지분을 참여하지 않은 순수 민간업체의 조합입니다.

 

 사업자는 공동주택 분양이익을 포함한 개발이익을 전부 미래직업체험관에 재투자하고 재단을 만들어 귀속시킨  나리벡시티개발 주식회사의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주식회사 나리벡이라는 회사가 300억원의 자체 컨텐츠 개발자금을 투자하여 만든 고유컨텐츠를 도입, 관리 운영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자 지정을 받은 것입니다.

 

당시, 100여개의 파트너회사와 연계하여 미래직업관을 만들고 첨단기술을 도입하여 미래기술이 도입된 스마트시티의 모습을 갖추기로 약속했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홈페이지를 검토해 보고직접 주식회사 나리벡의 임직원과 미팅한 결과 매우 우려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통해  확인하고자 합니다.

 

 첫째, 개발계획변경 시도가 있었는가?

 

지난 5 자유발언 이후에 주식회사 나리벡의 임직원이 해당부서를 통해 저에게 제출한 미래직업체험관 설립계획안은 당초 사업자지정  실시계획 인가 대비 50%이하로 규모가 축소된 내용이었습니다.

 

 계획안을 토대로 정당한 사유없이 개발계획변경을 신청하였거나 승인하여 주었는지 해당부서에 추가로 자료 요청  예정입니다.

 

둘째, 해당 사업자가 ‘컨텐츠 개발자금  개발능력이 있는 회사인가?’

 

5분자유발언 이후 주식회사 나리벡의 임직원이  사무실을 방문하여 컨텐츠개발  사업진행과정에 대한 설명시 해당 컨텐츠를 나리벡시티개발 주식회사의 자금으로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나리벡시티개발 주식회사 공적영역에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나리벡 일반 민간기업입니다. 따라서 나리벡시티개발 주식회사는 공공사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각종 국세  지방세를 면제 또는 감면 받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해당 회사가 관리하는 모든 자금은 공적자금으로   있습니다. 정당한 승인없이 나리벡시티개발 주식회사의 자금을 주식회사 나리벡이 컨텐츠 개발 비용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현장 설명회때나 개발계획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컨텐츠 개발 비용은 주식회사 나리벡의 자체자금으로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공공사업 관리규약도 없는 상태에서 위탁개발이 가능한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나리벡시티개발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나리벡의 홈페이지에서 확인되는 올해 1월과 3 주주총회내용을 살펴보면 ‘나리벡시티개발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나리벡으로 업무를 위탁하는 AMC계약을 체결하였음을 확인할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사건에서 보면 알수 있듯이 화천대유와 같은 AMC 민간사업자가 개발이익을 사취하는 통로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혹시, AMC 통해 해당 사항에 대하여 나리벡시티개발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나리벡 사이에 불법적인 거래관계가 있었는지   세가지 질문에 대하여 자료제출권  조사권을 행사하도록 요청하여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  예정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개발계획변경을 통해 개발이익이 민간사업자에게 흘러가는 일은 절대 없어야됨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향후 저는 지속적으로 해당 사업을 포함한 의정부시의 각종 개발사업에 대해 더욱  세심히 확인하고 감시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의정부시가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봉사할 생각입니다.

 

<이메일 : khh93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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