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디포커스/김종상]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일본 외무상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을 부정하면서 한국 정부 주도의 시정을 요구하는 담화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일본 외무상은 사법압력을 중단하고 ‘망언’에 대해 사죄하라”고 24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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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기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을) © 인디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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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의원은 이날 발표된 성명서에서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 등 일본 정부 지도자들의 머릿속에는 아직도 일제 강점기 식민지 지배자의 추억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 같아 섬뜩하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양 의원은 이어 일본 외무상이 한국 정부에게 책임을 지고 이번 서울중앙지법 판결의 시정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라고 요구한 것은 삼권분립의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사법부에 압력을 넣어 판결을 뒤집으라고 하는 터무니없는 궤변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판결이 국제법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는 일본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번 소송을 승리로 이끈 김강원 변호사의 말을 인용해 “반 인도적 범죄의 경우 주권면제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 국제법의 최근 추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일본 외무상의 담화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위로는 커녕 또 다시 마음의 상처를 크게 주었다”며 “법치주권 국가인 한국 정부와 국민들을 완전히 무시한 안하무인적인 국제망언”이라고 규탄했다.
아울러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제2차 판결이 나기 전에 피해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사죄를 향한 협의를 시작하여 더 이상의 혼란을 막아야 한다고 양 의원은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