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디포커스/김은해] 환경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성탄절 및 연말연시를 포함한 2주간(12.24~1.6) 방역 집중 강화대책을 시행함에 따라 국립공원내 해넘이․해맞이 행사를 전면금지 한다고 밝혔다.
이번연말연시 모임․여행에 대한 방역강화 조치에 따라 전국 국립공원에서는12월 31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해넘이․해맞이 행사를 전면 금지한다.
그간 국립공원 내에서의 해넘이․해맞이 행사*는 해당 지자체 주관으로 개최해 왔다.
과거 해맞이 탐방객 편의 제공을 위해 한시적으로 입산 시간을오전4시에서 오전 2시로 완화해 운영했으나, 이번 기간 오전 7시이전에는국립공원에 입산할 수 없다.
또한, 12월 31일부터 1월 3일까지 4일간전 국립공원의 주차장이 폐쇄되고, 오후 3시부터는 탐방로를 폐쇄한다.
폐쇄되는 주차장과 자세한 탐방로 개방시간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http://www.knps.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지역사무소를 통해 관할 지자체에 즉시 행사 취소 협조를 요청했다. 국립공원내 출입 제한 조치 위반 시 「자연공원법」제28조및 86조에 따라 10만원 이상(1차 1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