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립공원 연말연시 해넘이․해맞이 행사 전면 금지

12.31~1.3. 오전 7시~오후 3시까지만 국립공원 입장 가능, 국립공원 출입제한 조치 위반시 과태료 최대 50만원

김은해 | 기사입력 2020/12/24 [09:45]

환경부, 국립공원 연말연시 해넘이․해맞이 행사 전면 금지

12.31~1.3. 오전 7시~오후 3시까지만 국립공원 입장 가능, 국립공원 출입제한 조치 위반시 과태료 최대 50만원

김은해 | 입력 : 2020/12/24 [09:45]

[인디포커스/김은해] 환경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성탄절 및 연말연시를 포함한 2주간(12.241.6) 방역 집중 강화대책을 시행함에 따라 국립공원내 해넘이해맞이 행사를 전면금지 한다고 밝혔다.

 

연말연시 모임여행에 대한 방역강화 조치에 따라 전국 국립공원에서는1231일부터 내년 13일까지 해넘이해맞이 행사를 전면 금지한다.

 

그간 국립공원 내에서의 해넘이해맞이 행사*는 해당 지자체 주관으로 개최해 왔다.

 

과거 해맞이 탐방객 편의 제공을 위해 한시적으로 입산 시간을오전4시에서 오전 2시로 완화해 운영했으나, 이번 기간 오전 7이전에는국립공원에 입산할 수 없다.

 

또한, 1231일부터 13일까지 4일간전 국립공원의 주차장이 폐쇄되고, 오후 3시부터는 탐방로를 폐쇄한다.

 

폐쇄되는 주차장과 자세한 탐방로 개방시간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http://www.knps.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립공원공단은 지역사무소를 통해 관할 지자체에 즉시 행사 취소 협조를 요청했다. 국립공원내 출입 제한 조치 위반 시 자연공원법2886조에 따라 10만원 이상(110만원, 230만원, 3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메일 : khh93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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