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코로나19로부터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7개소 집회·집합금지구역 지정

오정백 | 기사입력 2020/08/21 [09:41]

동작구, 코로나19로부터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7개소 집회·집합금지구역 지정

오정백 | 입력 : 2020/08/21 [09:41]
  • 지난 1813시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단계 해제 시까지
  • 노량진역, 장승배기역, 보라매병원 등 7개소에서의 집회·집합행위 금지
  • 제한구역에서 집회여는 행위시 행정명령 등 엄정 조치대상자 고발, 벌금 부과 

[인디포커스/오정백] 동작구가 코로나19로부터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구청사 주변 등 7개 구역을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단계 해제 시까지 집회·집합금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 동작구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구청 주변 등 7개소를 집합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안내 현수막을 게시했다  © 인디포커스

 

이번 조치는 수도권 중심 코로나19 재확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에 의거,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의 선제적 감염관리를 통해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결정됐다.

 

금지구역은 동작구청사(시설외부), 보라매병원(시설외부), 유한양행빌딩(시설외부), 노량진수산시장(시설외부), 량진역 일대(노량진역 광장포함), 장승배기역 일대, 남성역 일대 등 7개소이다.

 

집회의 특성상 장시간 다수가 모여 밀접한 거리를 유지함에 따라, 집회자뿐 아니라주민들까지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이 높다.

 

이에 구는 통행과 유동인구가 많은 주민집중공간을 집합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장소에서의 일체의 집회·집합 행위가 금지된다.

 

구는 집회집합 등 집합금지구역 지정을 공고하고, 집회 주최 단체에는 집회 금지 통보와 함께 금지대상 장소에 플래카드를 게시해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금지구역 내 다수인이 집결해 집회를 여는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명령 등을 통해 엄정 조치한다. 집합금지 조치 위반 시 대상자를 고발하고, 감염병예방법 제80조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메일 : khh933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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