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차별 없는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해 미혼모․미혼부 대상 아동양육비 등 3종 지원

김은해 | 기사입력 2020/08/10 [11:29]

동작구, 차별 없는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해 미혼모․미혼부 대상 아동양육비 등 3종 지원

김은해 | 입력 : 2020/08/10 [11:29]
  • 지난해 12동작구 미혼모·부 지원 조례제정으로 지원 근거 마련올해 하반기부터 첫 적용
  • 동작구 6개월 이상 거주자 미혼모·부 대상, 아동양육비, 냉난방비,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 동작구청 청사 전경  © 인디포커스

 

[인디포커스/김은해] 동작구가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미혼모·미혼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자녀 양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부터 서울시 최초로 아동양육비, 냉난방비, 임신·출산진료비를 모두 지원한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해 12월 미혼모·미혼부와 그 자녀가 사회적 편견과 차별 없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동작구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대상은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자(중위소득 일반 한부모 60%, 청소년 한부모72%이하)로서 동작구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미혼모·부 또는 동작구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 입소자이다.

 

먼저, 아동양육비는 만 5세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을 매월 25일 지급한다.기존 아동수당 및 양육수당과 별개로 신청 시 중복수령이 가능하다.

 

냉난방비는 만 5세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자 가구를 대상으로 동·하절기2개월씩 월 25,000원을 지원하며 올해 하절기에는 825, 925일에 지급한다. , 미혼모자가족시설 입소자 및 에너지 바우처 지급 대상자는 제외한다.

 

임신·출산진료비는 만 19세 이상 만 24세 이하 청소년 산모를 대상으로 60만원을 지급한다.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를 전액 소진하고 진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확인 후 지급하며,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하면 된다.

 

 

<이메일 : khh93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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