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디포커스/김은해] 동작구청은 강풍에 의한 간판 낙하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오는 7월까지 장기방치 간판 특별정비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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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실시한 장기방치 간판 특별정비 전 사진 © 인디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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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실시한 장기방치 간판 특별정비 후 사진 © 인디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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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대상은 영업장의 폐업 또는 이전 등으로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노후‧불량간판, 현 영업장과 관련 없는 무주(주인없는) 간판, 아파트상가 및 주상복합건물에 설치된 불법간판등이다.
특별정비기간 외의 장기방치 간판 철거는 건물주가 별도의 비용을 들여 철거해야 했으나, 특별정비기간에는 비용 부담 없이 철거할 수 있도록 한다.
구는 내달 14일부터 23일(화)까지 현장조사반을 편성해 각 동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사고 위험이 높은 노후‧파손 간판을 우선 정비 대상으로 선정한다.
정비대상 확정 후에는 7월 8일(수)까지 불법광고물 철거용역업체를 통해 본격 철거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신청은 건축주 또는 관리자가 하며, 다음달 13일(토)까지 철거신고서 및 간판철거 동의서 등을 구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titanc29@dongjak.go.kr) 또는 팩스(☎02-820-9975)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